thebell

전체기사

한샘-이펙스, 계열분리 후 동반경영 이어갈까 경영권 지분 '매도가능증권' 분류, 인력 교류 등 오너일가와 연결고리

최은진 기자공개 2020-05-19 13:15:21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8일 07: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샘이펙스를 두고 올 초 한샘에서 퇴직한 전문경영인(CEO) 최양하 전 회장과 한샘이 어정쩡한 동거를 하게 됐다. 표면적으로는 최 전 회장이 개인회사 에스앤씨네트웍스를 통해 한샘이펙스의 지배력을 확보한 듯 보이지만 한샘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샘이펙스의 대주주 지위를 꿰찬 에스앤씨네트웍스의 대표이사로는 최 전 회장 차남이 등재돼 있다. 한샘이펙스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한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관점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표면상 계열분리가 이뤄진 듯한 한샘과 인사 교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전 회장이 독립경영 첫발을 뗐지만 한샘 및 오너일가의 그늘이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최양하 측 지배력 56%, 한샘·오너일가 30%대 불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지난해 말 개인회사인 에스앤씨네트웍스를 통해 한샘이펙스 지분 30.84%를 취득했다. 한샘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8% 가운데 28%를 사들였다. 최대주주였던 한샘은 지분이 10%로 줄어 3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최 전 회장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 지분 25.6%에 에스앤씨네트웍스 보유 지분까지 더해 총 56.44%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한샘과 오너일가 측 지분율은 총 35%에 불과하다.


한샘 측은 이 같은 지분관계를 내세워 한샘이펙스를 계열에서 분리했다고 주장한다. 지분율로만 따지면 한샘이펙스는 최 전 회장의 지배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스앤씨네트웍스가 전면에 나서 한셈이펙스의 모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업체는 2007년 최 전 회장이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됐다. 정관상 사업목적은 건축자재 도소매 및 수출입업, 광고 및 광고대행업, 컨설팅업, 요식업, 부동산임대업 등이다. 올 초 브랜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사업, 지식 및 정보 등 무형자산 판매 및 용역사업 등을 추가했다.


최 전 회장이 한창 한샘을 경영하던 상황에서 아내 원유란 씨와 장남 최우혁 씨, 차남 최우준 씨 등 가족이 에스앤씨네트웍스 경영을 맡았다. 이들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실질적 임원 역할을 수행했다.

2018년부터 대표이사는 차남 우준 씨가 맡고 있다. 그는 코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한샘 투자전략실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다 현재 에스앤씨네트웍스 경영에만 몰두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감사는 한샘의 재경지원부에서 근무하는 이용민씨가 담당한다. 임원 구성을 보면 에스앤씨네트웍스가 최 전 회장의 지배력 아래 있는 듯 보이지만 한샘 측도 일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스앤씨네트웍스의 자회사가 된 한샘이펙스는 올 초 한샘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장윤섭 상무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최 전 회장은 사내이사를 꿰찼다.

에스앤씨네트웍스는 한샘이펙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취득하면서 안정적인 실적기반을 갖췄다. 한샘이펙스는 매년 한샘과 거래만으로 약 800억원의 고정 매출이 발생한다. 에스앤씨네트웍스는 이를 활용해 투자업에 나설 계획이다.

에스앤씨네트웍스 대표이사인 우준 씨가 투자업무를 총괄한다. 그는 투자업무를 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계에 풍부한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및 부동산 투자에 전념하고 있다.

◇브랜드로얄티 지불 안해…한샘 측 인력 '인사교류'

표면상으로 최 전 회장이 한샘이펙스를 계열분리 해 독립경영에 나선 듯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한샘과의 연결고리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샘 오너일가의 그늘 아래서 반쪽자리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한샘이펙스의 지배력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표면상 최대주주이자 모기업인 에스엔씨네트웍스는 재무회계상 한샘이펙스를 종속기업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다. 최 전 회장 개인 지분을 제외해도 30%를 웃도는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질 지배력이 없다고 봤다. 중소기업특례회계처리 규정까지 반영하면서 관계기업도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다.

더욱이 한샘이펙스가 '한샘'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다 로얄티도 지불하지 않는다. 현재로선 한샘이라는 이름을 뗄 계획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분리의 핵심으로 보는 부분이 '브랜드' 및 '로얄티'라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계열분리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으로 해석된다.

에스앤씨네트웍스의 경영을 한샘 임원이 감사로서 겸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샘이펙스의 대표이사는 지난해까지 한샘 CFO였던 임원이 맡고 있다. 지배구조나 경영주체 상으로 보면 최 전 회장의 입김이 가장 센 듯 보이지만 한샘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셈이다.

이는 한샘이펙스의 주주에 한샘 오너인 조창걸 회장과 딸인 조은영 씨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회계업계에서는 지분율 상 최대주주가 명확한데도 지배력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밝힐 경우 주주간 별도의 지분거래 계약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서로 지분을 사고 팔 옵션을 부여한 데 따라 표면상 모기업이나 최대주주가 있더라도 실질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주주간 옵션 계약 등은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샘은 한샘이펙스의 지분을 최 전 회장측에 매각하면서 계열분리를 이뤘다고 강조한다. 한샘은 회계상 한샘이펙스 지분을 종속 및 관계기업이 아닌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이펙스는 지난해 말 지분거래를 통해 계열분리를 이뤘고 현재는 최양하 전 회장 체제로 있다고 보면 된다"며 "한샘은 서비스업에, 한샘이펙스는 제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최 전 회장의 전문성을 높이 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