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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현창수 대표' 배상금 96억 받았다 주주대표 소송 승소, 선수금 반영...보유 현금 580억 돌파

박창현 기자공개 2020-05-22 08:31:39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0일 10: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태양이 주주대표 소송 승소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현창수 대표이사로부터 손해배상금 96억원을 회수하면서 현금 곳간이 가득 찼다. 현재 쌓인 현금만 6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다만 태양은 2심 소송서 패소할 경우, 반환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자금을 선수금 부채로 인식했다.

20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양은 올해 1분기 말 별도기준 현금성 자산이 연초 274억원에서 584억원으로 3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 축적은 크게 선수금 증가와 단기금융상품 현금화, 이 두 가지 이유에 기인했다.

태양은 대표적인 현금 부자다.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탓에 고정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된 현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융상품에도 대거 투자했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 투자한 단기금융상품 규모만 18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해당 상품을 처분해 모두 현금화했다. 단숨에 수 백억원 어치의 현금이 곳간으로 들어온 셈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침체가 전망되자 보수적으로 자금 운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현금 유입 요인이 바로 '선수금'이다. 이 자금은 태양 오너이자 최대주주인 현창수 대표이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그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태양 등 썬그룹 계열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썬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동시에 대표이사직도 겸직하고 있는 현 대표가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올해 초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 대표의 법령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과징금 역시 1년치 영업이익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 과징금 16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9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태양은 현 대표로부터 배상금을 전액 회수했다. 배당금 납입이 지연되면 연 12%의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 대표도 항소 진행과 별개로 96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관측된다.

회계 처리 방식도 흥미롭다. 태양은 배상금을 회계장부상 선수금으로 처리했다. 원래 선수금은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거나 공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한 금액을 말한다. 이번 손해배상금도 확정되지 않은 수익으로 분류하면서 이 같은 회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수금이 현금 형태로 유입되면서 현금성 자산도 그만큼 불었다. 다만 2심 소송에 패소할 경우, 그대로 돌려줘야 하므로 자산의 성격은 '부채'로 규정했다. 실제 이 영향으로 태양의 '기타유동부채 계정'이 3개월만 4억원에서 1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확정되지 않은 수익이기에 손익계산서상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를 하면 그때 영업외 이익이나 기타 이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태양 관계자는 "현창수 대표이사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한 것은 맞다"며 "외감법인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배상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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