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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 경영권 분쟁 격화…'분식회계' 쟁점되나 코다코 경영진 사기죄로 고소…"이익 부풀려 팔아" vs "사실무근"

박창현 기자공개 2020-06-09 11:39:11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8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상장사 '지코' 경영권 분쟁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대주주인 지코홀딩스가 지코 매각자였던 코다코 경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한 탓이다. 가상 재고와 실적으로 지코 기업가치를 부풀려 팔았다는 것이 골자다.

전 대주주였던 코다코 측이 갑작스럽게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한 조치라는 게 지코홀딩스의 주장이다. 반면 이와 관련해 코다코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코홀딩스와 김형철 회장은 이달 초 인귀승 대표이사 등 코다코 경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상태다. 혐의 내용은 간단하다. 코다코 경영진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지코 기업가치를 부풀린 후 지코홀딩스에 매각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코홀딩스는 작년 7월 코다코의 자회사였던 지코를 인수했다. 경영권 주식과 전환사채(CB) 등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자금만 19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영권 손바뀜이 생긴 지 불과 2주 만에 지코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유형자산의 손상 검토와 관련해 충분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외부 감사인과 함께 재고자산 등에 대한 실질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확인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지코홀딩스 측 설명이다.

지코홀딩스 관계자는 "인수 당시 회사 제시 자료를 기반으로 회계 검토에 나선 탓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경영권 인수 후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2018년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 임의로 조작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배임 문제도 제기한 상태다. 경영권 매매 시기에 코다코가 중고 설비자산인 '렉하우징'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코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문제 탓에 지코는 지난해 반기 감사 의견거절을 받기도 했다. 결국 지코홀딩스와 지코는 분식회계를 단절하고 가상 재고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지난해 78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회계 부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코다코 측이 특정 세력과 손잡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지코홀딩스 측 주장이다. 갑작스럽게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지코홀딩스 관계자는 "회계 내용을 정상화했는데 코다코 측이 현 (지코) 경영진의 부실 경영을 지적하고 있다"며 "그간 진행됐던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인 책임을 코다코 경영진에 묻기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지코는 물론 코다코 정상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와 자금조달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귀승 대표 등 코다코 경영진은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수 년간 적정 의견을 받은 재고자산을 특정 목적 때문에 문제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다코 관계자는 "이미 외부 감사인들이 수년 간 재고 자산을 충분히 검토했고, 심지어 M&A 실사 때도 다수의 인원이 와서 내용을 살폈다"며 "이제와서 사기라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렉하우징 자산 매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재매입을 한 만큼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지코홀딩스가 지코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게 코다코 측 주장이다. 지코를 팔 때 일부 지분을 남겨둔 탓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예컨대 회계 이슈로 지코 주가가 급락하자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발생했고, 기업 재무 구조에도 악재가 됐다.

또 지코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현 최대주주 측의 전횡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코다코 관계자는 "지코홀딩스 경영진이 지코 횡령 문제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지코 의견 거절의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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