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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자격요건 구체화, 지배구조법 개정안 '트리거'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 추가, 개정안 국회 통과시 내규 추가 개선 전망

손현지 기자공개 2020-06-29 11:22:00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5일 18: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했다. 2018년 국회에서 한 차례 무산됐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최근 재추진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준 변화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만큼 CEO의 자격 중에서도 금융분야 전문 이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부규범 중 CEO의 자격요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농협금융의 비전을 공유하며 농협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간단하게 명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자'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CEO자격과 관련해 상세 항목도 신설했다. △금융 관련 분야(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정성·도덕성·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등의 조건을 덧붙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데다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재추진되고 있는 기조와 맞물린 것"이라며 내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발의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에는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이 신설됐다. 금융감독원도 작년부터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측에 자회사CEO 후보를 선정할 때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던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구성 비중에 대한 규율도 바꿨다. 기존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며 "향후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규 개선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현행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CEO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임추위와 감사위의 경우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협금융은 내규를 개정해 계열사 CEO의 임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대신 특별한 제한이 없던 연임시 임기 규정은 '2년 이내'로 바꿨다. 임기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농협금융의 임기 1년 관행은 2016년 말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은 농협생명과 농협캐피탈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CEO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제한해 왔다. 빅배스를 통해 부실자산을 털어낸 김 전 회장으로서는 실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이었다.

그러나 당국은 이와 같은 인사관행에 대해 짧은 임기로 인해 CEO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 유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농협금융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작년 말부터 CEO 선임할 때 계속 2년으로 적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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