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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배상' 라임 보상안, 옵티머스펀드에 미칠 영향은 [Policy Radar]'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인정돼야 100%, '계약시점·부실인지' 관건

허인혜 기자공개 2020-07-03 07:55:32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2일 08: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분쟁조정 결과로 100%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보상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라임운용 전액 보상 사유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옵티머스운용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에 라임운용과 같은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앞서 판매사의 인지 여부와 옵티머스운용의 부정투자 시기 등을 판가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임운용 '전액배상' 배경,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라임운용의 '플루토 TF-1호 '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플루토 TF-1호 투자자의 분쟁조정 108건 중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건에서 4개 사례를 추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판정을 내렸다. 2018년 11월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이 발생한 시점이다.

이례적으로 전액 배상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배상 주체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다. 판매사가 우선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상하고 수익증권을 판매사에 돌려주고, 판매사는 이 수익증권으로 '가교 운용사'를 통해 자산을 회수 받으라는 지시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와 결합돼 상당수 부실화된 상황에서 팔았다는 요지다. 라임운용은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기재한 점을 지적 받았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부정 개입 등도 주요 근거로 삼았다. 판매사가 잘못된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고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는 한편 손실보전 각서 등을 작성해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야기다. 배상 주체가 판매사로 판매사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금감원 "옵티머스운용 펀드, 보상안 아직 판단 어렵다"…'계약시점·부실인지' 관건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에 대해 말을 아꼈다. 라임운용 펀드와 동일하게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를 지금은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검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지금은 미리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송평순 부국장도 옵티머스운용 펀드 보상안을 두고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이전에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보상안 마련이) 될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의 불법·부실 행위가 있었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법리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분조위에 의한 보상안 지시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옵티머스운용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등 전액 배상이 가능한 수준의 결론이 날 지는 미지수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되려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옵티머스운용이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와 계약을 맺은 시점 이전에 불법과 부실행위를 했다면 라임운용과 같은 전액보상 결론이 내려질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펀드를 판매한 뒤에 불법과 부실행위를 자행했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즉 100% 보상 이하의 배상 결론이 날 수 있다.

또 옵티머스운용이 허위·부실 펀드를 운용하며 속인 대상이 투자자에 한하는지, 아니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인지에 따라서도 전망이 갈린다. 라임운용의 경우 판매사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하면서 판매사에게 보상 의무를 지게 했다. 옵티머스운용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에 판매사도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대립각이 크다.

옵티머스운용의 자산 부실투자 시기도 중요하다. 라임운용 보상안도 2018년 11월을 기점으로 이전의 투자자들은 전액배상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보고 불완전판매로 추가 분쟁조정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첫 전액배상, 판매사 수용 여부 '촉각'

사상 첫 100% 배상결정인 만큼 옵티머스운용 투자자들로서는 긍정적인 결과다. 앞서 금감원에서 내놓은 분쟁조정안 중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40~80%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는 15~41%였다. 금감원이 문을 연 이후 분조위를 통해 전액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용사와 판매사의 현저한 잘못이 인정될 경우 앞으로도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인으로 해석된다.

판매사들의 분조위 결과 수용 여부도 옵티머스운용 펀드 보상안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서 반환 조정안이 마련되면 판매사들도 2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밝히거나 결정 유예기간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라임운용 분쟁조정안을 판매사들이 거부한다면 라임운용 보상안은 물론 옵티머스운용 펀드 보상안도 험로를 걷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옵티머스운용의 자구력을 믿지 못하며 대리 관리인을 파견했다. 연말까지 옵티머스운용의 모든 영업행위를 정지하고 금감원 직원 1명, 예금보험공사 직원 1명 등 총 2명의 관리인을 선임했다. 라임운용 사태 때에는 외부에 가교 운용사를 세우는 한편 라임운용 내부적으로는 일부 임직원이 남아 자체적으로 운용사를 관리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운용 당시에는 원종준 대표와 일부 임직원들이 잔류해 있었다면 옵티머스운용은 아예 정상적인인력도, 관리의 여력도 남아있지 않다는 판단에 관리 대행직을 파견했다"고 말했다. 관리 대행직은 펀드 재산보호를 위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남아있는 채권 투자금 회수, 옵티머스운용 자금 이탈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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