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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CJ라이브시티]사업변경안 승인 발목 '지체상금' 어떻게 풀었나②CJ-경기도 "단지 조성이 우선" 합의…셈법은 완공 이후로 별도 협의

정미형 기자공개 2020-08-12 09:26:14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3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라이브시티 3차 사업변경안 승인의 핵심은 지체상금 문제였다. 경기도가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할 경우 사업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사업 지체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에 경기도와 CJ그룹(이하 CJ)은 지체상금 문제를 둘러싸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었다.

이번 승인안을 이끌어내며 양측은 지체상금 문제를 추후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 이미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된 만큼 단지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일단 완공 이후 다시 머리를 맞대고 지체상금을 따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는 금액을 뜻한다.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사업 지체에 따른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을 갖는다.

CJ와 경기도 간의 지체상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CJ의 사업 변경 때문이다. CJ는 경기도와 2016년부터 올해 12월까지 CJ라이브시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4월 대형 아레나(공연장)를 설립하는 안을 새롭게 넣으면서 사업 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이미지

그러나 경기도와 CJ가 사업 계획 변경안에 합의하지 못하며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경기도가 애초 예정됐던 2020년 이후로 사업 완공 시점이 늦어지면서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을 검토하면서다. 경기도는 기존 계획안에 따라 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경기도가 이렇게 해서 추산한 지체상금은 연간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그래도 사업 부진으로 그룹 차원에서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간 CJ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무기한 연기돼 왔다. 지난해 제출한 3차 계획 변경안의 경우엔 타당성과 재무 건전성 등의 이유로 보완요구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CJ 입장에서 보면 사업 지체 사유가 단순히 CJ에게만 있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CJ와 경기도는 지체상금 문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무 회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등이 터지면서 이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양축은 이른 시일 안에 이견을 좁혀나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지체상금 문제를 완공 이후 단계로 미뤘다.

지체상금의 경우 지체 날짜 수에 정해진 일정률을 곱해 그 규모를 산출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완공 돼야 지체일 수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CJ라이브시티 완공 이후 일정률을 합의하고 전체 지체상금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CJ와 경기도 모두에게 CJ라이브시티가 놓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완공에 방점을 두고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커 지역 주민들 관심도 크다. CJ에 따르면 최근 조사된 CJ라이브시티 경제효과는 33조원의 파급 효과와 28만명의 고용 효과 등이 기대된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지체상금 문제는 경기도와 추후에 따로 조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일단 2024년 오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해 완공까지 가는 데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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