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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리더스금융, 생보상품 판매 '영업정지' 60일간 판매 불가, 손보 확대로 대응 계획

이은솔 기자/ 진현우 기자공개 2020-07-24 07:55:41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3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형 독립 보험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의 영업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8월부터 10월까지 생명보험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시책을 풀어 영업활동을 방어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리더스금융판매의 60일 영업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5월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을 통해 내린 결론이 이로써 발효된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2019년 6월 리더스금융 검사를 진행했고 자필 서명 미비나 승환계약, 보험료 대납 등 불완전판매 정황을 적발했다.

리더스금융은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 달 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GA에 소속된 설계사들은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가 곧 생계이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리더스금융에서는 징계를 앞두고 주요 조직들이 분리돼 이탈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리더스금융 측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시책을 풀어 영업활동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생보상품은 팔지 못하지만 손해보험 상품 판매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시책은 판매 수수료에 더한 일종의 보너스로, 시책을 푼다는 건 본사가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다.

리더스금융 관계자는 "추가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설계사들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더스금융이 영업정지를 계기로 포트폴리오를 손해보험 중심으로 옮겨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력 포트폴리오는 생보상품에 집중돼 있었다. 영업정지 전까지는 생보 계약을 최대한 늘려둘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다만 최근 생보 원수사들도 업황이 좋지 않아 판매를 크게 늘리는 추세는 아니다. 아울러 리더스금융이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이 생보상품인만큼 영업정지 직전까지 생보 영업을 공격적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손보상품은 가입 기간이 짧고 금액도 낮아 GA에서 판매량을 늘리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생보상품은 가입 기간도 길고 금액도 비싸 드라이브를 걸기는 쉽지 않다는 평도 있다. 결국 징계를 계기로 손보 상품을 늘리며 영업전략을 선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GA 업계 관계자는 "리더스금융이 받은 제재의 강도도 강하고 조직 이탈도 있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설계사들을 잡아두려면 손보 상품에 대한 시책을 풀어 판매를 독려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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