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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동빈, 신동주보다 상속지분 더 많은 이유는 신유미 포기지분 두 형제에 분할…신동주, 지분 만큼만 상속

최은진 기자공개 2020-08-03 07:11:59

이 기사는 2020년 07월 31일 1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지분이 모두 분할된 가운데 분할 비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전 이사장에 더 많은 지분이 상속됐다.

신유미 롯데호텔 전 고문이 한국 롯데그룹 지분상속을 포기하면서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에 몰아줬기 때문이다. 대신 신유미 전 고문은 부동산 등을 더 많이 상속받는 쪽을 택했다고 전해진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보유하던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이 전부 자녀들에게 상속분할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상속인으로는 신영자·신동주·신동빈·신유미 총 네명의 자녀들이다. 두명의 사실혼 관계인 부인은 법적으로 상속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상속분할에서 제외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 상장주식은 롯데지주·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보통주와 우선주 포함해서 롯데지주 112만여주, 롯데쇼핑 8만7000여주, 롯데제과 9만5000여주, 롯데칠성음료 7만1000여주를 상속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각각 141만주, 11만주, 12만주, 9만주를 받았다.

반면 신동주 회장은 각각 절반 수준씩 적은 85만주, 6만6000주, 7만2000주, 5만3000주씩 상속받았다.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보다 극히 적은 수준만 받게 된 셈이다. 신유미씨도 지분상속에서 제외됐다는 데 주목되기도 한다.

비율로 따지면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신격호 명예회장의 보유지분 가운데 각각 42%, 33%씩 받은 반면 신동주 회장은 25%만 받았다. 비율로 보아 신동주 회장은 법적 상속분만큼을 받았지만 다른 이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유미 전 고문이 국내 계열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자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데 합의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신유미 전 고문이 받을 25% 지분의 몫이 각각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 측에 흘러들어간 셈이다. 상속이 모두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하는걸로 봐서 신동주 회장도 이에 대해 합의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신유미 전 고문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 내 부동산 등을 더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 어떤 자산인지는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상속재산 분할은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후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전해지는 걸로 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반격은 전적으로 '일본 롯데그룹'에 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신영자 전 이사장의 지분율이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경우엔 신영자 전 이사장의 지분율이 신동빈 회장보다 더 늘었다.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현금화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경영상 어떤 돌발 변수가 될 지 장담키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유미 전 고문의 지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몰아준 반면 다른 신동주 회장은 상속지분만큼 받게 된 것"이라며 "분쟁없이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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