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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논란]전·현 회장 대(代) 이어 논리 완성, 해수부도 '지원사격'⑦김임권 회장 때 '세금감면' 첫 목소리, 임준택 회장 취임 후 강공 모드

고설봉 기자공개 2020-08-04 15:34:46

[편집자주]

수협중앙회가 20여년 전 정부로부터 받은 1조1500억원대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 명목으로 법인세의 전액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빌린 돈에 쌓인 이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원금을 깎아달라는 요구다. 업계에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말들이 나온다. 수협중앙회가 왜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지, 과연 합리적인 주장인지 이면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3일 14: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의 법인세 감면 요구는 오래 전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수협중앙회 내부에서 기획되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나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인세 감면 요구의 불씨를 당긴 사람은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다. 하지만 이미 전임자인 김임권 회장 때부터 공적자금 상환 논의가 시작됐고 일부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수협중앙회는 토론회 등을 주최하며 세법 전문가들을 동원해 논리적 근거를 보강했다.

◇수협은행 분리 후 공적자금 상환 시작, 이면에선 '법인세 감면' 논리개발

수협중앙회는 2016년부터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했다. 당초 2017년부터 상환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1년여 앞당겼다. 2016년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의 분리를 계기로 일부 잉여금이 발생해 재원이 마련되면서 조기 상환을 시작할 수 있었다.

2015년 취임한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은 공적자금 상환에 앞장섰다. 실제 김 전 회장 취임 뒤인 2016년 127억원, 2017년 1100억원, 2018년 1320억원 등 수협중앙회는 매년 공적자금 상환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2019년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취임한 뒤부터 공적자금 상환은 주춤했다. 지난해 상환액은 501억원에 그친다.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의 순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상환액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정작 순이익 규모는 2018년 2304억원, 2019년 2192억원으로 큰 변동 없었다.

임 회장 취임 후부터 양상이 달라졌으나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전제로 Sh수협은행의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 장본인은 사실 김 전 회장이다. 2018년 김 전 회장은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수부와 한국세법학회 등을 통해 법인세 감면 추진을 위한 근거와 여론을 만들었다.

수협중앙회는 2018년 4월 한국세법학회에 ‘공적자금 조기상환 관련 세제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후 그해 11월 ‘공적자금 조기상환 세제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 보고회에서 나온 결론은 ‘세제지원이 긴박하다’였다. 기존 수협의 ‘분할관련 조세특례’는 수협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불평등 해소’ 조항으로 세제혜택이 아니라고 지적됐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 시절 수협중앙회가 내세운 논리는 '어업 지원'에 요점이 맞춰져 있다.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합의서(MOU)에 따라 공적자금을 갚고 있지만 완전 상환 전까지는 수협은행의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공적자금의 굴레에 빠져 어업인 지원은 커녕 수협 정체성과 자율성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공적자금 상환방식 등 제도에 적잖은 불합리성이 상존해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조세특례 적용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과도한 세제혜택 주장과 세법논리 부족 등의 이유로 입법진행이 중단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수협중앙회는 “수협의 세금감면을 통한 어업인 지원이 정부세수를 통한 재정지출보다 취업유발효과가 높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공적자금 상환목적의 수협은행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감면’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년 당시 만들어진 이 같은 논리는 현재 더 진화했다. 임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Sh수협은행의 법인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핵심 근거가 전임자인 김 전 회장때 세운 논리였다.

◇정부는 법인세 감면 안된다는데…해수부는 수협 측면지원

수협중앙회의 법인세 감면 요구에 대해 정부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과 법인세 납부는 전혀 별개’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모두가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협중앙회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수협중앙회와 비슷한 시각으로 공적자금 상환과 법인세 납부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양상이다.

수협중앙회는 김 전 회장을 중심으로 2018년 최고경영진에서부터 법인세 감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주무부처인 해수부와도 사전 협의를 진행하며 법인세 감면 요구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었다.

2015년 12월 30일 해수부는 수산정책 주도로 ‘수협중앙회 등의 공적자금 상환 관련 협조’라는 공문을 만들었다. 해당 공문은 비공개 자료로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2015년부터 수협중앙회와 해수부가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해 사전에 교감하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Sh수협은행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감면해 달라는 요구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며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 완료하면 어업인 지원 등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수협중앙회의 논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해수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표지.>

해수부는 이후에도 꾸준히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 이슈에 연계돼 있다. 2016년 11월 30일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본격 사업 개편’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핵심은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으로 독립법인화하고, 당기순이익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수협은 이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 해수부는 공적자금 출자구조를 변경했다. 당시 해수부는 ‘2001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를 거쳐 수협은행에 출자’하기로 했다. 이 때 공적자금 상환 구조가 ‘수협은행→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배당→예보공사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해수부는 ‘정부 지원’ 항목을 구체화 했다. 관련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조세 감면’이다. 해수부는 ‘사업 분리에 따른 추가 조세부담 방지를 위해 관련 세법 등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등 개정이 이뤄졌다.

2016년 11월 공포된 이들 시행령 개정은 수협중앙회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수협중앙회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됐다. 또 분할 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시 과세이연을 지속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은행이 조합·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협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전·현 회장 대를 거쳐 완성된 수협중앙회의 세금감면 논리를 해수부가 지원사격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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