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NS쇼핑, 의도치 않은 지주사 전환 왜 했나 자회사 규모 커지면서 요건 충족…이점은 ‘글쎄’

정미형 기자공개 2020-08-07 13:10:29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5일 14: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TV홈쇼핑 업체인 NS쇼핑(엔에스쇼핑)이 지주회사가 됐다. 자회사 비중이 커짐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이 불가피했다. 이로써 엔에스쇼핑은 단순한 홈쇼핑 사업자를 넘어서게 됐지만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이점이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엔에스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 지 3년여 만에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하게 됐다.

엔에스쇼핑과 지주회사의 연결고리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자회사인 하림산업은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4525억원에 매입했다. 엔에스쇼핑의 모회사인 하림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홈쇼핑 사업을 통해 매년 600~800억원대 현금을 창출하는 엔에스쇼핑이 매입 주체로 나섰다.

자회사가 수천억원대 자산을 매입하게 되면서 엔에스쇼핑은 단번에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지주회사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이고,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엔에스쇼핑의 자산총액은 2015년 말 4498억원에서 2016년 8087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같은 해 자회사 지분가액 합계도 5276억원으로 50%를 훌쩍 넘어섰다. 특히 2016년 당시 양재동 부지 인수뿐만 아니라 엔디, 엔바이콘(구 엔에프), 엔에스홈쇼핑미디어센터(구 한스컨버전스) 등에 대한 지분 취득 및 신규 출자에 나서면서 자회사도 확대됐다.


엔에스쇼핑의 지주회사 전환 기준일이 2017년 1월 1일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지주회사 전환신고 심사결과에 자회사(국내 기준)가 5개(하림산업, 하림식품, 엔바이콘, 엔디, 엔에스홈쇼핑미디어센터)로 잡힌 이유도 2017년 당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하림식품이 하림산업에 흡수합병됐고, 에버미라클과 글라이드가 자회사로 추가됐다.

엔에스쇼핑은 해소해야 할 행위제한 요건도 없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어야 하고 금융자회사 소유 및 공동출자가 금지돼 있다. 또한 상장 자회사 지분 20%,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엔에스쇼핑은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에 기재된 5곳의 자회사 전체에 대한 지분율이 100%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부채비율도 2016년 말 기준 113.6%고 지난해 말도 115.9로, 모두 20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엔에스쇼핑은 의도치 않았지만, 자회사가 확대되며 자연스럽게 지주회사 지위를 갖게 됐다.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을 도맡다보니 몸집이 커지면서다. 엔에스쇼핑은 하림산업을 통해 양재 물류센터 개발뿐만 아니라 전북 익산의 ‘하림푸드 콤플렉스’ 프로젝트 사업도 도맡고 있다. 하림푸드 콤플렉스는 2018년부터 하림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종합식품단지 조성 사업이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엔에스쇼핑이 얻는 득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통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전문 경영인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자회사들이 송출수수료 부담에 정체된 홈쇼핑 본업에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로선 홈쇼핑에서 벌어들인 돈을 하림산업 등 자회사 운영자금이나 적자 메우기에 쏟고 있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림푸드 콤플렉스 가동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양재동 부지 개발 역시 수년째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엔에스쇼핑 관계자는 “이번 지주회사 전환은 법적 요건 충족에 따른 의무적인 것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행위제한 규제도 모두 해소된 상태로 이전과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