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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법정기관' 한국벤처투자, 운신폭 넓어진다단순 전담기관서 위상 격상, 외부 차입 등 동력 추가 장착

이윤재 기자공개 2020-08-12 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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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벤처캐피탈 문화를 꽃 피울 시작점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30년이 넘은 국내 벤처캐피탈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유 법률제도다. 그간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을 묶어 벤처캐피탈 산업화의 기틀을 다졌다. 벤처투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 구축으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에 한발 다가섰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질 벤처투자 시장 청사진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13: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으로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도 운신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법정기관 전환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외부자금 조달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벤처투자법은 이달 12일 시행에 들어간다. 벤처투자법 66조에서는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결성·운용에 대해 명시했다. 그간 모태펀드 운용 전담기관으로 분류됐던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법을 계기로 법정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신의 폭도 넓어진다. 벤처투자법에서 명시한 현황을 보면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벤처투자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창업자·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벤처투자는 시장에서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분야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 같은 전제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건 외부차입 허용이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벤처투자는 각 정부부처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면서 얻는 관리보수만으로 운영해왔다.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업처럼 금융권 대출부터 채권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모태펀드가 자펀드에 출자한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태펀드가 보유한 자펀드 자산이 상당히 우량한데다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 신용도가 높은 걸 감안하면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차입한 자금을 벤처펀드 출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벤처펀드가 장기적 관점의 금융상품인 만큼 차입을 통한 출자금 마련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앞선 관계자는 "외부 자금조달도 가능해졌지만 당장 실행에 나선다기 보다는 여지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자금 호흡이 긴 벤처펀드에 차입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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