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충당부채' 다 쌓았다 원금지급 규모만큼 충당부채 적립..분조위 권고안 수용 가능성↑

김진현 기자공개 2020-08-26 08:14:13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5일 13: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계약 원금 지급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했다. 충당부채 인식으로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은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가정한 충당부채를 계상했다. 분조위는 6월말 라임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를 결정하며 판매사에게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분조위 결정에 따라 충당부채를 인식한 판매사는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다. 이들 판매사들은 앞선 답변 기한이었던 7월 27일 한 차례 답변 결정을 연기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충당부채를 인식한 반기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계상 처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르면 잠재적 부채 가운데 이행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잠재적 부채이지만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은 분조위의 원금 전액 반환 결정에 대해 이행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해석된다.

분조위가 계약취소 결정을 권고한 무역금융펀드 판매 잔액은 1611억원이다. 판매사별로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취소한 신영증권을 제외한 4개사는 분조위 결정 수용 가능성에 따른 부채를 모두 충당부채로 인식했다.

우리은행은 반기보고서에 기타충당부채로 2473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파생결합펀드(DLF) 추정 배상금액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계약반환금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규모는 650억원이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 반환금과 손실 보상금 추정액을 고려해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서 일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선지급 결정을 통해 발생한 비용과 분조위 권고 수용을 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부채로 회계처리 한 것"이라며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에 따른 추가 지급 예상 금액 432억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했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규모는 425억원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해당 충당부채 관련 내용은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용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회계상 처리해놓은 것"이라며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에 따라 다음번 회계처리시 충당부채 내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충당금으로 1185억원을 쌓았고 이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된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도 분조위 권고안 수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충당부채로 인식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판매사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면 곧바로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충당부채로 해당 비용을 인식했기 때문에 곧바로 투자자에게 원금 지급 이행이 가능하다.

금감원 분조위는 오는 27일까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게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6월말 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안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 판매사들에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