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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더벨 보험 Forum]"회사별 부채구조 상이, 리스크 헤지 심사숙고 필요"윤민영 현대해상 본부장 "공동재보험, 파생상품 최대한 활용해야"

김현정 기자공개 2020-08-28 14:30:34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6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도입 이후 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 활용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운용을 허용했다. 가용자본 확충이 절실한 보험사들에 자본관리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다. 회사별 부채구조 특성이 제각기인 만큼 각사마다 적합한 리스크경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벨은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자본확충 방안'을 주제로 '2020 더벨 보험포럼'을 개최했다.

두번째 연사로 나선 윤민영 현대해상 리스크관리본부장(사진)은 K-ICS 도입과 리스크 경감기법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그간 보험업계는 K-ICS 3.0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실제 새 제도 아래서는 이런 방법들의 효용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가용자본 확충을 위해 자본성증권 발행, 장기채권 대거 매입 등의 방법을 써왔다. 하지만 K-ICS 3.0에서는 보완자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성 증권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장기물 매입도 더 어려워지는 중이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 아래서는 채권 수익률이 부담이율을 크게 하회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구조 개선 및 금리리스크 관리 방안의 폭을 넓히고자 최근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고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운용을 허용한 것이다.

윤 본부장은 자본규제 제도 강화와 더불어 적극적 자본관리를 가능케 하는 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재보험활용의 첫 사례로는 ‘손해율안정화 재보험’을 들었다. 재보험계약 체결 이후 손해율이 재보험사와 원수사간 사전약정된 특정 손해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손해율 만큼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법이다.

그는 “손해율안정화 재보험은 요구자본 감소와 더불어 위험마진 감소로 인한 가용자본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며 “대체 자본확충 비용 대비 재보험거래 비용이 낮을 경우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 활용의 또다른 사례로 ‘대량헤지위험전가(Mass Lapse Cover) 재보험’도 꼽았다. 재보험기간 해약률이 원수사와 재보험사가 합의한 재보험금 발생기준 손해율을 초과할 경우 약정 최대한도 내에서 재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다. 해약 리스크량의 일부를 재보험사가 일부 보전해주게 된다. 단기간 급격한 해지 증가로 인한 손실을 담보하기 때문에 대량 헤지에 의한 해약리스크량을 적용받는 회사에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졌다.

파생금융상품 활용법도 다양하다. ‘채권선도거래(KTB포워드)’ 기법은 기약정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국채를 매수하는 선도계약을 말한다. 윤 본부장은 위험회피대상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현금흐름변동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감독규정 아래서는 채권선도거래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KTB포워드 기법은 현금흐름이 고정돼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가 인정가능하고 당장 현금유출없이도 약정만으로도 자산듀레이션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스왑(Swap) 기법으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IRS', 기중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일시로 이자를 수취하는 'DES' 등이 금리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IRS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변동금리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떨어질 것으로 윤 본부장은 내다봤다.

역변동금리부채권(Inverse FRN)은 시장금리와 반대로 이자가 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듀레이션이 일반 국고채의 2배 수준으로 길기 때문에 초장기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 헤지에 유용하다.

윤 본부장은 "다만 금리 상승시 평가손실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손익변동성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보험부채 가치 변동을 헤지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감내 가능한 손익변동성을 고려해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회사별 부채 구조 특성 및 개별 리스크 비중에 따라 금리파생상품들의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장기보험 리스크 비중이 높다면 재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금리리스크 비중이 높다면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파생상품 가운데서도 최저보증옵션 위험이 높은 회사라면 스왑션이, 초장기 상품 비중이 높은 회사라면 역변동금리부채권 매입을 통한 듀레이션 매칭 관리가 유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윤 본부장은 “K-ICS 3.0 영향을 고려한다면 금융당국의 법규 개정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해외재보험 사례 및 파생상품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서 법규 보완 역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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