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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분조위 "신금투 책임 명확하다" "라임과 신금투 공조했다" 판단..타 판매사 신금투 대상 손배소 가능성

허인혜 기자공개 2020-09-01 08:02:53

이 기사는 2020년 08월 31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운용 전액배상의 주요 근거로 신한금융투자(이하 신금투)의 임의 기준가 조정과 투자구조 변경 등을 제시하며 신한금융투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신금투에는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다는 추론을 한 대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에는 불완전판매 정황만 명시했다. 신금투를 제외한 3개 판매사는 분조위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신금투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결정서를 통해 금감원과 판매사의 대립 구도가 판매사끼리의 다툼으로 바뀌었다는 평이다.

◇분조위 라임 전액배상 결정서 공개 "라임·신금투 공조" 의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배상책임 기준을 담은 조정결정서 4건을 31일 게시했다. 라임운용 전액배상 분쟁조정 권고안과 분조위가 파악한 기초사실 등이 담겼다. 7월 발표한 자료와 골자는 같되 더 자세한 설명이 포함됐다.

4건의 대표 의결안건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와 달리 연이율 5% 기준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신금투는 물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를 대상으로 한 결정서에도 분조위가 파악한 라임운용과 신금투의 공조 과정이 상세히 기재됐다. 특히 신금투가 IIG(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 부실을 인지한 정황과 대응 방식에 주목했다. 분조위는 결정서를 통해 신금투가 I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 2018년 12월까지 매월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IIG 기준가를 임의조정했다고 명시했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펀드가 부실펀드 돌려막기에 이용됐다고 해석했다. 분조위는 결정서에서 신금투가 2019년 2월 IIG 외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 역시 환매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자 4월 해외 무역금융펀드 매매계약을 체결해 투자자산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했다.

분조위는 앞서 선진국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과 키코(KIKO) 등 금감원과 금융사간 이견이 있던 사안마다 결정서를 공개해 왔다. 금감원이 발표자료에 싣지 못한 구체적인 정황과 배경이 담기는 만큼 금감원의 입장을 더 상세히 전할 수 있어서다.

신금투는 전액배상은 받아들이되 금감원의 법리적 판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고객 신뢰회복과 보호의 대의적 측면에서 전액을 배상하겠지만 기준가 임의조정과 펀드 투자구조 변경 등 불법적 행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이 신한금투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신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하나·미래에셋, 신금투 손배소 예고…판매사 '균열'

금감원과 판매사간의 샅바싸움이 판매사간 다툼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징계 경고와 편면적 구속력 등을 내세우며 판매사 전액배상을 압박해 왔다. 지나친 압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결정서 수락으로 갈등 주체가 신금투와 나머지 판매사로 바뀌면서 시장의 눈길도 판매사간 갈등으로 쏠리게 됐다.

신금투의 법리적 잘못을 부각한 금감원의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이다.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의 법리적 판단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네 곳의 판매사 중 세 곳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준 셈이다.

금감원은 신금투와 타 3사에 다른 책임을 부여했다. 신금투에는 공모를 통한 위법 사실이 있다는 추론을, 타 3사에는 불완전판매 정황을 담았다. 금감원은 4건의 결정서에서 라임운용과 신금투의 투자구조 변경에 큰 비중을 두고 공통 기술했다. 플루토 TF-1호의 다른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를 적용하고 해당 정황을 후반부에 기술했다. 분조위는 세 판매사가 전액배상 대상이 된 이유로 투자자에게 1차적 배상 책임이 있는 판매계약의 상대자가 판매사라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신금투보다 빨리 전액배상 수용을 결정했다. 라임운용과 신금투에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고사 상태인 라임운용을 염두에 두기보다 신금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세 판매사가 27일 전액배상을 수용하며 밝힌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전액배상을 받아들이며 관련 증권사에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이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는 법적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우리은행도 손배소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미래에셋대우도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와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배소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금투는 "분조위의 결정 근거인 착오 취소에 대한 법리적인 이견이 있고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와 관련한 일부 사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다툼 사항이 발생한다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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