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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이데이터 심사 인력 보강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에서 인력 수혈…예비인가 12월, 본인가 1월 예정

김현정 기자공개 2020-09-02 07:48:38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1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마이데이터 인력을 보강하면서 인가 심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내부 뿐 아니라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도 심사 인력을 수혈 받았다. 대상 업체 38곳에 대한 리뷰와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심사 등을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마이데이터 심사 인력은 현재 사업자 선정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마이데이터 기사업자로 분류돼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 전체를 굵직하게 살펴보는 중이다. 사전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보완을 요청해 9월 말~10월 초 쯤 심사 대상자들에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본인가 심사를 진행한다. 예비인가와 본인가에 각각 2개월, 1개월의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예비인가는 12월, 최종 본인가는 1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38개 업체에 대해 내년 1월을 목표로 일괄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마이데이터 인력 보강 덕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감원이 심사를 맡고 있다.

당초 20곳씩 3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1차는 올해 10월, 2차는 내년 1월, 3차는 내년 4월에 인가를 내어줄 계획이었다.

분할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인력과 시간 부족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금감원 저축은행국 신용정보팀에서 인력 3명만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선정되길 원하는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초기 시장 선점이 관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기에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에 더 많은 데이터가 쏠리고 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한 업체는 인가 사업자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경쟁 과열과 기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 등을 고려해 마이데이터 기사업자 38곳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정비했다.

금감원 내부에서 3명을 추가 충원하고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각각 1명씩을 투입했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에 출범한 금융보안 전담기구로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보안 평가를 주로 맡는다.

한국신용정보원 역시 금융위 산하 기구다.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에서 분산해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곳이다. 마이데이터 심사를 놓고 기존 3명의 인력이 8명으로 확대돼 심사에 매진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체마다 로비가 심할 정도로 1차에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컸기에 40여개를 한꺼번에 심사해준다는 통보를 들었을 때 업계 대부분이 환영했다”며 “전문 인력을 보강한 만큼 심사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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