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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 리스크 점검]가계대출 총량규제 '사다리 걷어차기'③기존 개인신용 대거 취급한 곳만 성장 여력…DSR 규제도 대형사만 유리

이장준 기자공개 2020-09-08 13:00:00

[편집자주]

'저축은행 사태' 이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촘촘한 규제 속에서도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고속 성장을 이루며 체질을 개선한 양상이다. 문제는 양극화다. 일부 대형사는 지방은행을 넘어설 만큼 수익성이 나아졌지만 지방 중소형사는 경쟁력을 잃었다. 당국 규제 완화를 통한 재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사기로에 다시 서게 된 저축은행들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3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로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꼽힌다. 가계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걸 막자는 의도는 좋지만 일괄적인 규제 적용으로 업권의 불균형 성장이란 악영향도 낳았다는 평가다.

기존에 개인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은 성장 여력이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영업자산을 늘리는 데 한계를 맞았다. 작년부터 2금융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신용대출 취급 유무에 따라 느끼는 부담의 차이가 크다.

◇리테일 자산 증가율 제한…일부 대형사에 기울어진 운동장

감독당국은 2017년부터 개별 저축은행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7% 수준을 유지하도록 주문했다. 영업자산 성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다. 법제화된 내용은 아닌 일종의 '그림자 규제'이지만 업계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햇살론, 사잇돌2대출 등 정책상품과 중금리대출은 추후 여기서 제외됐다. 처음 총량규제를 도입하자 저축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굳이 취급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고금리대출을 지양하고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라는 취지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다시 작년부터는 규제가 추가로 도입됐다. 개인사업자대출과 부동산대출에 대해서도 각각 1년 전 취급액 대비 22.5%, 25%를 넘게 내줄 수 없도록 제한했다.

대출 총량규제의 문제는 1년 전 취급액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기존 리테일 자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성장 기회가 달라져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가계대출을 많이 해온 대형사들에만 성장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며 "사업을 새로 키워보려다 못한 곳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가령 OK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의 6월 말 가계대출금은 순서대로 3조5742억원, 3817억원, 336억원이다. 중금리대출, 정책금융상품 등이 포함돼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순 없으나 개인신용대출 성장 여력이 10배 가량씩 차이 나는 셈이다.

*가계대출 취급 많은 순으로 무작위 선정

올 들어서는 저축은행들이 총량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4월 당국은 올해 총량규제 비율을 정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관련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개인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지난해 실적과 올해 금리대별 목표치를 담아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대출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대출의 총량을 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후 당국은 대출 총량규제 여부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추이를 보고 결정할 수 있으며 총량규제 지침을 2금융권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금융권에 DSR 도입…高DSR 분류된 스탁론 등 취급 위축

이와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2금융권에 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적용됐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정도로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지표로,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을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위는 내년 말까지 저축은행 업계에 평균 DSR을 90% 이하로 맞출 것을 주문했다. 고(高) DSR 비중 상한은 70% 초과대출의 경우 40%, 90% 초과대출의 경우 30%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문제는 이 역시 신용대출을 기존에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에 유리한 제도라는 점이다. 신용대출은 원금 상환 기간을 실제 원리금 상환 스케줄과 무관하게 10년으로 잡아 DSR을 산출한다. 저(低) DSR 상품이라 신용대출 취급액이 많을수록 전체 DSR이 낮게 깔리는 효과를 낸다.

반면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은 원금을 8년으로 나눠 DSR을 산출한다. 아울러 기존에 저축은행들이 스탁론을 취급할 때 별도의 소득 증빙을 거치지 않은 경우 DSR을 300%로 간주한다. 주식을 담보로 잡은 만큼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나 무직자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변했다.

전체 평균 DSR을 맞추려면 신용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다시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걸린다. 지난해 과거 신용대출 취급액이 적고 스탁론 위주로 운용했던 저축은행들은 결국 규제 도입 이후 취급액을 줄이거나 증액 한도를 제한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저축은행들은 DSR 관리 체계가 없어 지난해부터 스탁론 취급이 위축됐다"며 "반대로 신용대출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곳들은 되레 고 DSR 상품 대출을 늘릴 여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출처=금감원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19053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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