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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기업 의결권 행사업무 철저해야" 상반기 기금운용 내부 종합감사서 지적

김혜란 기자공개 2020-09-16 08:49:49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5일 10: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 감사 결과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민연금이 최근 공시한 상반기 기금운용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포함됐다. 기금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 행사업무에 더 철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학계 일각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도 국민연금에 대해 의결권을 일관성 있게 행사하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특정 인물의 임원 선임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시기에 따라 찬성과 반대표가 엇갈리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번에 내부 감사에서도 현재의 주식 의결권 행사 업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둘러싼 안팎의 논의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 내에서 수탁자책임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과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투자 등 주주활동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이 도입된 건 2018년이다. 이듬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부실한 배당정책, 배임·횡령 등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했거나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해 투자 기업의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수 있다. 국민연금이 그 기업과 대화를 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의 대표적인 예가 한진칼이다.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기업 가운데 큰 관심을 받는 곳 중 하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최대주주 일가라도 횡령·배임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고치자는 내용이었다.

이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자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역할을 했다. 현재도 한진칼 주식의 보유 목적에 대해 '경영 참여'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기금운용 종합감사 결과에는 국내·외 주식·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거래 가능 금융 기관 선정 시 일관성 있는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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