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취소’ 나선 우리은행, 신한·KB·하나 여파는 판결 따라 평판·운영 리스크 영향…확정 판결 '부산·광주·대구' 후속조치 관심
고설봉 기자공개 2020-10-20 07:50:57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9일 08:0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부정 입사자에 대한 채용 취소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아직 채용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른 곳들까지 파장이 확산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과거 부정한 청탁으로 총 37명을 채용했다. 이에 따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당시 경영진들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부정 입사자 18명은 자진 퇴사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나머지 19명은 현재도 근무 중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근무 중인 부정 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경쟁사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대형 은행들은 물론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지방 은행들 모두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됐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법률 검토를 마치고 부정 입사자를 퇴사처리 할 경우 결국 나머지 은행들도 이에 준하는 조취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직접 이를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평판리스크와 운영리스크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채용비리 관련된 은행들 모두 과거 채용비리로 부정 입사한 직원들 중 일부가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유죄로 인용된 시중은행 4곳의 부정 입사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곳들도 마찬가지다.
우선 채용비리 관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방은행들도 우리은행과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은 채용비리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고,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 중이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퇴사 했다.
신한은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과거 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올 1월 1심에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이 즉각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우리은행처럼 즉각 내부에서 법률 검토 등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시 채용자 26명 중 18명이 현재 근무 중이어서 향후 언제든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채용비리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입사자들과 관련해 어떤 의사결정이나 계획 등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관련 평판리스크와 운영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양사에서 벌어진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가 양사의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후속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보상 등의 상황을 보면 어느 한 곳이 조치를 취하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채용비리 관련한 문제도 결국 대법원 판결이 완료된 곳들부터 우리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내부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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