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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후계자 신유열, 韓 입성 최대 난제는 병역의무 종료시점, 한국국적 '재취득' 관측 …韓롯데 입사 늦어질 가능성

최은진 기자공개 2020-10-22 07:33:36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9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롯데그룹에 입사한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씨가 한국 롯데그룹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신유열씨의 입사를 극비리에 추진한 것도 그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국 내 국적 및 병역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특히 롯데그룹이 한국에서 갖는 모호한 정체성 등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유열씨가 내재하고 있는 의혹들은 그룹을 흔들 예민한 난제로 꼽힌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 입성한 지 2년만에 한국 롯데그룹으로 적을 옮겼지만 오늘날 사회분위기를 감안하면 신유열씨가 부친의 전철을 그대로 따르기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신유열씨는 1986년생 일본국적자다. 현재 만 34세, 한국나이로 35세다. 국적법에 따르면 부친이나 모친이 한국국적일 경우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신유열씨가 태어날 당시 부친인 신 회장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유열씨도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 그가 어떻게 현재 일본국적만 갖고 있는 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신 회장이 이중국적자로 있다가 갑작스레 한국국적 상실 뒤 재취득 하는 이례적이고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그의 국적도 변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뿐이다.


국적은 국내 대그룹의 경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나 법률상 요건은 아니지만 롯데그룹의 한국 내 위상이나 이미지 등을 감안할 땐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다. 특히 신유열씨의 경우 병역이라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까지 결부 돼 있기 때문에 한국 롯데그룹에 입성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난제와도 같다.

신 회장이나 신유열씨 혹은 롯데그룹 조차 단 한번도 신유열씨의 국적에 대해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놓은 적이 없다. 다만 재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유열씨는 한국국적의 회복 및 상실 등의 절차를 거쳐 일본국적만 남겨두게 됐다. 이는 법리적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 회장의 국적변경과 맞물린 내막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신 회장은 1955년 일본 도쿄에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일본인 시게미쓰 하츠코씨 사이에서 출생했다. 출생과 동시에 일본국적을 취득했고 한국호적에는 신 명예회장의 첫째 부인인 노순화씨의 아들로 올렸다. 한국과 일본 두개의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됐다.

현행법에서는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가 상실되는 규정이 있지만 당시엔 행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더욱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신 회장이 태어나고 10년 뒤인 1965년 이뤄졌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이중국적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취득이 어려웠다.

그 결과 신 회장은 마흔이 넘어갈 때까지 이중국적으로 경영활동을 했다.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 병역의무도 지지 않았다. 과거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31세가 넘으면 병역을 면제했다. 31세 이후 국적회복을 신청한 경우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적을 회복시켰다.

신 회장이 한국에 정착한 건 한국 롯데그룹에 입사한 1990년, 한국나이로 36세다. 이전까지는 대부분 일본에서 생활했다. 학창시절은 물론 사회생활도 한국이 아닌 일본이나 미국, 런던이 주무대였다.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한국에 정착한 데 따라 자연스레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드러난 게 없다.

신 회장이 일본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만을 남겨두는 절차를 진행한 건 1996년이다. 국적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기 바로 직전이다. 갑작스레 당국에서 신 회장의 이중국적을 문제 삼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국내 국적법상 이중국적자가 타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되는 때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토록 규정했다. 이에 당국은 신 회장이 출생신고를 한 1955년부터 소급해서 한국국적을 상실시키고 1996년 8월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했다.

이를 감안해서 볼 때 신유열씨가 태어난 1986년엔 신 회장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유열씨도 한국국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신 회장의 한국국적이 출생신고 한 6개월 이후부터 소급해서 상실된 데 따라 당시 미성년자인 신유열씨도 한국국적이 상실되고, 신 회장이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면서 신유열씨도 마찬가지로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수순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1996년 당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의 아내와 미성년 자녀도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법률상 절차 등에 따라 신유열씨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혹은 미성년자일 당시 일시적으로 일본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정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자는 취득시점부터 6개월 내 한국국적이 상실되고 만 22세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했거나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절차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신유열씨는 일시적으로나마 한국국적을 갖고 있었던 만큼 귀화가 아닌 재취득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병역에 대한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귀화'인지 '재취득'인지는 꽤 중요한 이슈다.


병역의무는 원칙적으로 만 40세에 종료되나 입영의무는 병역법상 만 36세에 면제된다. 한국국적으로 '귀화'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재취득' 하는 경우엔 입영의무 면제시점이 만 38세로 더 늦다.

병역에 대한 법적규제나 사회분위기 등이 신 회장의 시절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 입성한 지 2년만인 만 35세에 병역의무가 종료된 채 한국 롯데그룹에서 경영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유열씨는 한국국적 '재취득' 절차를 거친다는 전제 하에 만 38세까지 한국에 들어오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만 34세인 신유열씨의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은 2025년 이후가 된다.

신유열씨가 병역논란을 무시하고 한국 롯데그룹에 입성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신 회장 시절과는 다르게 현재는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재계 인사들의 도덕성 및 자질을 검증하는 하나의 잣대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롯데그룹의 모호한 정체성 등이 상시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만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긴 쉽지 않다.

신 회장 역시 '형제분쟁'을 겪으며 국적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피해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국적 및 병역에 대한 문제가 더 엄격해진 오늘날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신유열씨의 한국 롯데그룹 입성은 신 회장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국적 '재취득' 기준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 시점 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만 40세 되는 때가 신유열씨가 한국 롯데그룹에 입성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짧게 보자면 2025년, 길게는 2027년 정도로 점쳐진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유열씨는 한국 롯데그룹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 없다"며 "왜 일본국적만 갖고 있는지 한국국적을 어떻게 취득할 예정인지 등 알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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