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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심 시작됐다 금감원 검사의견서 발송, 11월초 의견 제출 예정

고설봉 기자공개 2020-10-21 07:45:33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0일 17: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이로써 그동안 진행되던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의 검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이 시작됐다.

금감원은 20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초순까지 두 은행으로부터 검사의견서에 대한 의견(이의신청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후 두 은행의견을 검토한 뒤 제재심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의견서에서 금감원은 두 은행이 라임펀드를 선정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은 두 은행 최고경영자(CEO) 및 금융지주사 회장 등을 정조준하지는 않았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회장 및 은행장을 대상으로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내부통제 감독 부실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올해 초 진행된DLF 사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번 라임펀드 사태를 들여다 볼 것이란 전망이었다.

하지만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상품을 설계하고 자금을 운용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이 크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실제 이날 진행된 라임자산운용사에 대하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등록취소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6~7월 라임 부실펀드 피해 규모가 컸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펀드 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두 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라임 부실펀드 판매액이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더불어 신한금융그룹은 라임펀드 판매액이 더 많았다. 전체 계열사로 보면 복합점포와 매트릭스 조직 등으로 얽혀 있는 신한금융투자 판매분까지 합쳐 모두 6017억원이다.

금감원 내에서는 신한금융에 대해서는 매트릭스 체제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주사에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감원 제재심에서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펀드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20일 시작됐고, 판매사 가운데 증권사 등에 대한 제재심은 다음주 진행될 예정”이라며 “판매사 중 은행에 대한 제재심 일정 등은 아직 확인해 줄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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