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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움·포트코리아, 당국 제재심 수용키로…항소 실익없어 신규펀드 설정 불가 상황, 직접적 영향 미미할듯…일부 개인징계 이의신청

허인혜 기자/ 김진현 기자공개 2020-10-22 08:03:00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1일 11: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징계를 통보 받은 자산운용사들이 제재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중징계에 대한 항소를 계획하기도 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임직원 해임요구를 가결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을 포함해 라임사태와 관련된 세 곳의 자산운용사가 중징계와 경징계를 통보 받았다. 포트코리아운용과 라움운용은 업무 일부정지와 임원진 직무정지의 중징계안이 통과됐다. 라쿤운용은 상대적 경징계인 기관 경고를 받았다.

제재심에서 금융사에게 할 수 있는 기관 제재 단계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의 다섯 단계다. 제재심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포트코리아운용과 라움운용, 라쿤운용 모두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회사는 이의신청,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포트코리아운용은 이번 제재 결과에 대해 회사 차원의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포트코리아운용은 회사의 운영 방침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개인 징계의 경우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임원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개인 징계는 회사 경영과 펀드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라움운용은 기관 제재와 개인 징계 모두 받아들일 방침이다. 라움운용은 "펀드 신규 설정이 어려워지는 것이어서 기존 펀드를 잘 운용하며 수익자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라쿤운용도 제재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라쿤운용은 기관 경고와 임직원 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의 조치를 통보 받았다. 경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징계로 실질적인 제한은 없는 단계다. 라쿤운용 관계자는 "제재를 수용하고 본업인 주식운용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의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항소를 하지 않는 배경은 실익이 없어서다. 세 곳의 운용사가 징계 불복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명예 회복'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와 관련해 대표이사 중징계를 받자 항소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행정명령을 정지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했다. 대표이사 중징계로 각 대표의 연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라임사태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일부는 제재심이 열리기 전 중징계를 수용하지 못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향을 틀었다. 세 운용사 모두 징계에 따른 직접적 여파는 미미할 전망이다. 업무 일부영업 정지의 경우 펀드 설정과 판매가 불가능해지는데 현재 사모펀드 신규 설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관경고는 경고 차원에서 마무리된다.

다만 징계안·제재근거 수용에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각 운용사들은 제재는 받아들이되 라임운용과의 공모 사실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포트코리아운용 관계자는 "라임운용과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개인 징계는 이의제기 등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쿤운용도 라임운용과의 사적·공적 접촉을 하지 않았고 한 차례의 운용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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