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승계 복병,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지분상속으로 최다출자자 등극…금융관계법 위반 확정 시 의결권 제한 가능
원충희 기자공개 2020-10-30 07:10:05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9일 13:5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두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건희 회장이 가진 삼성생명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물려받더라도 물려받으면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금융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제약될 소지가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소유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한 1대 주주이자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맡는 등 지배구조 핵심에 위치해 있다.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을 모두 상속받으면 1대 주주 자리에 오른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이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바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주기로 꾸준히 받아야 한다. 금융사 대주주로 지정된 자는 금융관계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각종 시정조치를 받는다. 법령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최대 5년 동안 의결권 행사가 10% 내로 제한될 수 있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분산 상속되더라도 이 부회장은 대주주 적격 심사를 피하지 못한다.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 지분을 나눠 가질 경우 삼성물산(19.34%)이 삼성생명의 1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지배구조법은 최다출자자가 법인이면 개인 대주주가 나올 때까지 올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최다출자자는 이재용 부회장(17.33%)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금융관계법령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 등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받는다면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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