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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회수가능 자산 잔액대비 최대 15% 금감원, 회수 가능 자산 '이관' 압박…추정 손실액 놓고 분쟁조정 착수 가능성

김진현 기자공개 2020-11-12 08:18:12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1일 10: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환매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실사한 결과 회수 가능 금액이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선 판매사가 이관 주체가 돼 회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에 따르면 총 46개 펀드 설정액 5146억원 가운데 예상되는 회수 가능 금액이 401억~783억원(7.8~1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이 실사 가능금액 3515억원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실사를 진행했다.

펀드 투자 대상 중 대부분(83.3%)이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C등급 자산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수가 가능한 B등급 자산은 543억원으로 전체 판매잔액의 15.44% 수준이다. 전액 회수 가능한 금액은 45억원(1.28%)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펀드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 뒤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실사를 추진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총 63개 투자처에 대해서 담보권 확보여부, 사업진행 및 회수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회수 예상가액을 산정했다.


실사결과 환매가 중단됐거나 예정된 43개 펀드의 판매잔액 5087억원 가운데 최종 투자된 금액은 3515억원이다. 나머지 상당 금액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할 예정이던 최종 투자처가 아닌 중간 투자회사를 거치며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되거나 유실됐다.

이번 실사 결과에 따라 예상 손실액이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회수 예상 가액을 기준으로 NH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에 대해서도 추정 손실액 개념을 꺼내들어 판매사와 분정조정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실사 결과에 따라 펀드 회수 가능 금액이 최대 15.2%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 판매사들이 배상해야 할 배상안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선지급한 후 나머지 30%에 대해선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2차로 20% 선지급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에게 최저 30%, 최고 70% 수준으로 자금을 선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서 투자자들에게 차등 선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최종 배상 금액은 민원조정 결과 및 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최종 배상금액이 확정되면 충당금 등을 활용해 배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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