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쌍용차, ARS 불발 이후 파산 가능성은 무기한 연장 어려워…매각 실패시 회생 폐지 수순

김선영 기자공개 2020-12-24 08:21:02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3일 0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으며 회생에 진입했다. ARS(자율적구조조정프로그램) 절차가 진행될 가운데 업계에서는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쌍용차의 파산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22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21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쌍용차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실행을 금지했다. 심문기일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통상 ARS 절차는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보류 결정을 받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쌍용차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을 추진, 성사가 될 경우 법원 관리 하에 워크아웃을 받게 된다. ARS가 성공할 경우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개시 이전에 취하될 수 있다.

그러나 쌍용차는 1650억원 규모의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해 회생을 신청했다. 영업 손실을 이어오며 사실상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쌍용차의 재정 상황상 존속형 회생계획안으로는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쌍용차는 채권단에 M&A 카드를 내세워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이 역시도 M&A 성사를 담보할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야 가능하다. ARS 기간을 연장하며 인수자 찾기에 나설 수도 있으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무기한 연장 요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과의 자율협상을 거쳐 사전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ARS 프로그램의 취지"라며 "무기한 연장을 받아 M&A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ARS 기간 내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쌍용차의 회생 절차 개시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쌍용차는 중간 조사단계를 거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쌍용차가 한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고 난 뒤로도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상황에 놓인 만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통상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에 비해 높은 회생기업은 청산 혹은 인가전 M&A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쌍용차는 다시 인수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 관계자는 "계속기업가치를 일부 인정 받아 M&A를 추진할 경우 청산의 위기를 피할 수는 있다"며 "다만 가결 기간 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쌍용차가 ARS와 인가전 M&A의 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파산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통상 회생절차 폐지 이후 모든 회생 기업이 파산의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쌍용차는 산업은행 및 여러 채권단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 우선 실행을 위해 쌍용차는 최악의 경우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한편 현재 쌍용차는 미국 HAAH사 등 인수 후보자들과의 접촉을 이어가며 매각 의사를 밝혀온 만큼, 향후 M&A 성사 여부가 쌍용차의 운명을 판가름 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