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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주식 줄매도, 10억 대주주 요건 맞춰 올해 주가 40% 상승에 수량 조절…대주주 되면 최대 33% 양도소득세 부과

김슬기 기자공개 2020-12-31 10:59:29

이 기사는 2020년 12월 30일 11: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요 임원들이 대주주 요건에 맞춰 연말 지분 매도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이상훈 사장은 보유 주식을 상당부분 처분했다. 올해 11월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2019년에 비해 주식을 처분하는 임원들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연초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상훈 사장은 지난 17일 보통주 4000주를 매도했다. 처분단가는 7만3900원으로 총 처분금액은 2억9560만원이었다. 이 사장의 남은 주식은 1만2000주다. 29일 종가 기준 지분가치는 9억3960만원이다.

이외에 이달에만 삼성전자 임원 3명이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 유병길 감사팀 담당 상무는 이달에만 5200주를 매도, 4억원 가량을 처분했다. 남은 주식수는 1만2300주로 현 지분가치는 10억원 미만이다.

장의영 생활가전 글로벌CS팀장(전무)과 전승준 재경팀 담당 전무는 각각 3000주, 1800주를 처분했고 현재 1만3000주, 1만42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두 사람의 지분가치는 10억원을 넘어서지만 일부 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는 변동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연말 주식 처분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큰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거래를 할때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다르다. 코스피 종목을 기준으로 2013년 50억원에서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대주주 조건에 해당하면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최소 22%에서 최대 33%까지 부과된다.

2018~2019년에는 코스피 상장주식 '15억원 이상' 이거나 '지분율 1%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봤으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강화시점은 올해 4월이지만 세법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직전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법정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 2019년말까지는 주식을 정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이 사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원 15명 가량 지분 정리를 마쳤다.

올해에도 2019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주식매도세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21년 4월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올해 11월 투자자 반발 등으로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과 동일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해말 대비 40%가량 상승, 보유 주식수를 줄여야 했다.

올해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일은 12월28일이다. 28일에 계좌에 남아있는 수량과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날 종가 수준에 따라 평가금액은 달라진다. 만약 해당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내년에 보유주식을 팔때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27.5%(3억원 초과, 국세+지방세 포함)까지 물어야 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때는 세율이 33%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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