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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두번째 강제인가로 구조조정 진입하나 첫 법정관리 당시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로 파산 모면 선례

김선영 기자공개 2021-01-07 10:05:08

이 기사는 2021년 01월 06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자동차가 ARS 프로그램에 돌입, 회생 개시를 두 달간 보류하게 됐다. 쌍용차 최대주주인 마힌드라는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지만 시장 분위기는 싸늘하다. 2월 말까지 쌍용차의 차입금과 이자 모두를 떠안을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받은 2009년의 구조조정이 또 한 번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지난 4일 회생 신청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실사업무 용역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주요 채권단은 협의회를 구성해 채무자인 쌍용차와 자율협상을 진행 중이다.

쌍용차 매각이 불투명해질 경우 법원은 ARS 프로그램을 넘어 곧바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수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쌍용차의 인가전 M&A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존속형 회생계획안만이 파산을 막을 마지막 방안이 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을 경우, 쌍용차는 2009년과 같은 구조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하지만 주요 채권단인 산은은 현재 차입금 만기연장과 신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결국 쌍용차가 회생 절차에 졸업하기 위해선 유동성 문제 해소와 경영 정상화에 나설 인수자 확보만이 답이라는 평가다. 쌍용차가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경우 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크다.

통상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와 파산을 선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강제인가' 제도를 통해 쌍용자동차가 다시 한 번 구조조정 절차에 진입할 수도 있다. 강제인가는 채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승인을 내리는 법상 제도다. 쌍용차는 2009년 첫 회생 절차에 진입해 강제인가결정을 받아 파산 위기를 면했다.

당시 인수자가 뚜렷하지 않았던 쌍용차는 인가전 M&A 대신 존속을 위한 회생계획안 마련에 나섰다. 두 차례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해외채권단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번번이 부결됐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는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재판부는 쌍용차의 파산보다 회생계획안을 이행할 경우 현금변제율이 높아 존속가치를 인정했다"며 "실업자와 협력업체 등에 이어질 연쇄적 피해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쌍용차가 이번 ARS 기간 내 뚜렷한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한 번 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앞선 관계자는 "다만 2009년 당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약간 밑도는 채권자 65.48%의 동의를 받았다"며 "강제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선 일정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회생계획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이후 마힌드라에 매각되면서 약 1년 만에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현재 두 번째 회생절차에 진입, 이미 청산가치가 높은 쌍용차가 구조조정 이후에도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가 파산 위기를 모면하더라도 채무변제와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다시 매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파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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