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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어피너티 컨소시엄, 신창재 회장 상대 고소 '취하'검찰 기소 직전 무고·배임 등 '맞고소', 재판 불리하다 판단한듯

이은솔 기자공개 2021-02-01 07:37:42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9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보험의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사기죄 고소를 취하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 임원들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맞고소를 이어가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IMM프라이빗에쿼티·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싱가포르투자청)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고소장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은 29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사기죄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이들은 신 회장에게 사기죄 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과 무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협박 등의 혐의도 있다며 주장했다.

당시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온 선의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신 회장을 고소한다"며 "상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고소한 건 '맞대응'을 위해서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는 검찰이 어피너티와 IMM PE 임원을 불구속 기소하기 5일 전이다. 검찰 조사 결과 기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자 대응을 위해 고소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접수 2주가량 지난 최근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은 돌연 고소장 접수를 취하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 회장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하는 게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 임원들에게도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부터 풋옵션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12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며 교보생명이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창재 회장을 대상으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생보업황이 악화되면서 교보생명의 IPO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은 신 회장을 대상으로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행사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주당 40만원, 총액 2조원 가량을 요구했다.

신 회장은 가격 산정 절차를 보이콧하고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가격 산정 회계 용역을 맡았던 딜로이트안진을 지난해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9개월 간 조사를 마친 이후 지난 18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에서 교보생명 투자 관련 실무를 맡았던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FI 측에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며 "자신들의 재판 과정에도 도움될 게 없다는 판단에 소취하를 결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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