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요기요, 매각 앞두고 성과급 지급…매각 장기전 대비?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 혐의 재판…내부 인력 단속에 기업가치 올리기 총력

서하나 기자공개 2021-02-16 08:15:26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5일 14: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코리아)가 배달 앱 서비스 요기요 내부 직원들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했다. 매각을 앞두고 재판에 휘말린 와중 성과급을 지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상황을 종합하면 매각이 장기전을 띨 양상을 보이면서 당분간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달란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15일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 중인 DH코리아는 최근 정규직 및 파견사 계약직을 포함 전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했다. 본사 정규직과 계약직은 월급과 함께 현금으로, 파견사 계약직에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나눠줬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매각 이슈에 휘말리면서 올해 별개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강신봉 DH코리아 대표는 구글 듀오를 통해 전직원에 설 상여를 지급한다고 전했고 실제로 설 연휴를 앞둔 10일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DH코리아는 최근 매각을 진행하는 와중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다.

딜리버리히어로(DH)는 최근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법률자문사로 태평양을 선정하고 요기요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요기요 매각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이 통상 최소 1년에서 2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기요의 매각 작업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인수자 입장에서 재판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탓이다. 이번 재판은 요기요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주는 사안으로 매각이 시급한 DH와 달리 인수자 입장에선 시간적 제약이 없다. 소위 매수자 우위 상황인 셈이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코리아)의 배달 앱 서비스 '요기요' 주요 연혁. 출처 : DH코리아 홈페이지.

이에 따라 DH코리아는 남은 기간 요기요의 경쟁력 및 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요기요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 딜리버리 서비스 '요기요 익스프레스'를 론칭하고 그해 11월 유노윤호를 새 광고 모델로 선정해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엔 도심지역 마트 제품을 즉시 배달해주는 요마트를 선보였다.

요기요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은 최근 몇년 사이 요기요 인력이 4배 늘어날 만큼 성장한 성과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며 "법무팀 확인 결과 이번 재판과 매각 건은 전혀 무관하며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매각이 중단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가 승인한 요기요 매각 기한은 8월 4일까지로 약 6개월이 남았다. 이 기간 안에 DH는 보유 중인 DH코리아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추가로 6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1년 내 DH코리아 매각을 완료하지 못하면 초과 일수 하루당 우아한형제들 인수액 약 4조원(40억 달러)의 최대 0.03%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DH코리아는 2019년 거래액 1조8200억원, 순손실 600억원 등을 기록했다. 2019년 기준 DH코리아의 배달 앱 점유율은 약 19.6%로 배달의민족 점유율 78%에 이은 2위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