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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 상표권 확보로 위상 강화 셀트리온, 269억원에 양도…향후 합병 구도 '촉각'

강인효 기자공개 2021-02-24 07:46:35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3일 16: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그룹 지주회사로서의 위상 강화에 나선다. 주력 사업 자회사인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을 사들이면서 브랜드 수익을 확보할 예정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주로 셀트리온 등 관계기업의 지분법이익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의존해왔다.

셀트리온은 22일 회사 소유의 상호, CI(Corporate Identity), 로고 등의 상표권을 약 269억원에 셀트리온홀딩스에 양도했다. 회사 측은 “상표권 이전을 통한 그룹 통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셀트리온 관련한 상표권 일체는 그룹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의 소유가 됐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과 별도의 통상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해 셀트리온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홀딩스 입장에선 ‘셀트리온’ 그룹명, 로고 등 브랜드 사용료를 셀트리온을 비롯한 계열사로부터 받게 된다.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는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를 정점으로 셀트리온(자회사), 셀트리온제약(손자회사)으로 이뤄져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창업자인 서정진 명예회장의 개인회사다. 서 명예회장이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외에도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지분 100%를,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제약 외에도 ‘셀트리온충북대바이오메딕스’ 지분 50%를 보유 중이다.

서 명예회장은 또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100%), 셀트리온스킨큐어(70%)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도 11%나 갖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24%)로 지주사격이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셀트리온충북대코스메틱스’ 지분 50%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도 2%, 1%를 보유 중이다.

서 명예회장은 지난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상장 3사간 합병 계획을 발표한 뒤 자신이 보유 중이던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현물 출자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신설한 바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홀딩스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 외에도 서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지배구조가 별도로 있는 셈이다.

셀트리온그룹 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의 합병을 통해 지주사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개의 홀딩스간 합병을 통해 ‘단일 지주사’가 탄생하게 되면 이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간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개의 홀딩스 모두 비상장사인 데다 사실상 서 명예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합병을 결정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직 뚜렷한 윤곽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 상표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서 지주사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 역시 작년 3월까진 셀트리온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배당으로 19.94%로 떨어졌다.

셀트리온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2% 주식배당이 예정돼 있어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은 더욱 희석될 전망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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