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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의 흥국생명 지키기 관건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 '소급적용' 안 돼, 공정법 위반 형 확정시 '부적격' 해당

이은솔 기자공개 2021-03-12 07:46:37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1일 08: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법률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요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화재의 지배구조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고려저축은행의 지분 매각을 명령했는데, 보험사는 상호저축은행법보다 느슨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당장 지분 매각 대상이 되진 않는다.

관건은 검찰이 최근 기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다. 공정거래법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부적격 요건에 해당한다. 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흥국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10% 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4일 검찰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전 회장이 금융당국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최근 기각됐다. 2019년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고려저축은행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패소시 고려저축은행 지분 매각이 현실화된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과 흥국생명, 흥국자산운용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며 태광 금융 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증권 지분 68.8%를 보유 중이다. 흥국화재는 흥국생명의 자회사로 간접 지배하고 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지분 구도에 당장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특경법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부적격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보험사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부적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조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심사하게 돼 있다.

이 전 회장은 조세법 위반으로도 형을 확정받았지만 행위의 시기(2009년)가 지배구조법 제정(2016년) 이전이라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피했다. 이 전 회장은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앞으로 이 전 회장이 흥국생명과 흥국증권 등 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계열사의 지배력을 제한 받을지는 '공정거래법'의 형 확정 여부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9년 계열사를 동원한 사익 편취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고발했고, 지난 2월에 차명주주를 통해 지분율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에도 기재돼 있는 대주주 부적격 요건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최대주주 1인을 특정해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금융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시기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후다. 이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본인 주식을 타인 소유로 속여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2021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2016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사도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각 금융사로부터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개인의 해당 금융회사 소유 주식 수와 지분율, 주주명부, 결격사유 조회 사항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통상적으로 심사에는 3개월 가량이 걸려 올해 5월에는 심사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흥국생명의 올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형이 5월 전까지 확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달 약식 기소가 이달 이뤄졌기 때문에 연내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형 확정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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