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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촉법' 개정 반기는 VC [thebell note]

이명관 기자공개 2021-03-16 08:29:04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5일 0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벤처캐피탈(VC) 업계는 넘쳐나는 유동성에 때아닌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닷컴버블'로 불리며 초라한 결말을 맞이했던 20년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과거 기준이 없는 투자가 비일비재했다면 이제는 나름의 체계가 잡혔다. 투기나 다름없었던 지난날과 달리 현재 VC의 투자 프로세스를 보면 성장단계에 따라 투자 기준이 명확하다.

유동성도 넘쳐나고 있다. VC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진 셈이다. 벤처투자 펀드레이징 규모를 보면 작년 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책자금과 연기금, 금융기관이 출자사업에 활발히 나섰다. 올해 VC로 유입될 유동성은 한층 풍부해진다. 모태펀드 정시출자 사업에 더해 미래 핵심 산업군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새롭게 선보였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풀리는 가운데 VC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월엔 벤처투자촉진법이 개정됐다. 신주 의무투자조항이 사라졌다. 기존엔 벤처투자조합 결성 이후 3년 내 출자금의 20% 이상을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해야 했다. 이 의무를 어기면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 같은 조항이 사라져 구주 100% 거래도 가능해졌다. 그동안엔 세컨더리펀드, M&A 펀드 등 특수목적펀드가 벤처투자조합 형태로 조성될 때도 신주 20% 투자 의무를 따라야 했다. 투자처 발굴이 쉽지 않았다. 몇몇 투자자는 구조적 한계를 느끼며 딜을 포기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반겼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이 바꼈다는 반응이다. 실제 그동안 이 법안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 VC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거래 구조를 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사모펀드와의 폭넓은 협업도 기대되고 있다. 사모투자의 경우 다른 곳과 조합을 짜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서로에게 파트너가 많아져 구조를 짜는 게 한층 수월해졌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공은 던져졌다. VC에게 호재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투자처가 다양해지고 투자 형태도 선택지가 늘었다. 작년까지 투자 구조가 틀에 박혀있었다면 올해엔 그간 구상만 해오던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이란 결과론적인 책임이 뒤따르겠지만 VC에게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기회를 살려 VC들이 올해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한 해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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