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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혁신지원' 사업 추가…체계 개편 논의 중기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전담부서 설치, 2년뒤 시범사업 실시 구상

김규희 기자공개 2021-03-26 07:49:00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5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기관 운영체계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가 추가됐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이르면 올해 전담 조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보는 기존 기술금융 사업에서 혁신지원사업을 추가하는 운영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보는 본부 구분 없이 하나의 조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보증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통해 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여기에 혁신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본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운영체계 개편 작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간 기술거래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본인 회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타 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온전히 해당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중기부에서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기보는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거래·평가정보 수집·분석·유통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사업 △기술 매입 및 기술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술거래 연구개발 지원 △중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위탁 사업 등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전담부서는 기술거래를 통해 혁신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기술개발에서부터 기술이전, 상용화 및 사업화까지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더라도 상용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원천 개발 기술자는 상용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성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기보는 이같은 과정 전반에 개입해 효과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또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보증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두고 중기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IT, 디지털, 바이오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상황에서 기술거래를 통해 혁신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차후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 R&D(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혁신에 실패해 문 닫는 곳도 부지기수”라며 “기술거래 활성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기보는 중기부와 신설 조직 규모를 비롯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담부서에 투입되는 인력을 비롯해 전국에 분포하는 기술혁신센터, 기술거래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규모 등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조직 및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내후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현재 1년에 7~800개 기업에 대해서만 기술거래를 중계해왔으나 개정안 통과로 인해 그 규모를 수천, 수만개로 키울 수 있게 됐다”며 “엄정한 기술평가를 통해 혁신 기업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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