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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원유ETF '줄소송전’ 승기 잡았다 편입월물 변동성 사전고지 등 인정, 6건·1900명 남은 재판 '유리한 고지'

김시목 기자공개 2021-05-20 08:04:14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7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조 단위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첫 재판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소송전 돌입 후 금융당국 발언(운용사의 합법적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예견된 결과다. 승기를 잡은 만큼 1900명이 연결된 줄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삼성자산운용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KODEX WTI 원유선물 ETF’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개인 2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ETF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가격으로 산출되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소송전의 핵심은 비교적 간명했다. 개인들은 지난해 4월 운용사의 임의적 월물 교체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삼성자산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유가 급락 장에서 원유선물 근월물의 가격 추락에 대응(6월물 축소, 7~9월물 9~19%씩 분산)했다.

6월 선물이 다시 가격을 회복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월물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한 만큼 사전 고지없이 다르게 운용한 점에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삼성자산운용 측이 투자자보호를 명목으로 단행한 월물 변경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삼성자산운용은 편입 자산 변경없이 운용을 유지했다면 6월물 선물가격이 마이너스로 하락, 결국엔 펀드가 전액손실을 맞을 위험이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금융당국과의 관련 절차도 마치고 편입자산 변경이란 선택지를 취한 점도 덧붙였다.

특히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운용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된 점, 사전 고지 시 제3의 투자자들이 선행 매매를 통해 선물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항변했다. 최악엔 물리적으로 손실 회복 자체가 어려워지는 점도 강조했다.

소송 결과는 업계 예상에서 큰 이변은 없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원유선물 ETF 내 월물 임의교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등 삼성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당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법률검토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

이후 국제 지수산출기관 스탠다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스(S&P DJI)는 기초지수의 월물 교체 시기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었다. 삼성자산운용 역시 S&P DJI 기초기수를 활용하는 모든 선물 ETF의 약관(편입 월물이 산출기관 결정에 변동)을 변경했다.

결국 사법부는 이목이 집중된 첫 원유ETF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 등 삼성자산운용의 손을 들었다. 관련법 조항을 들어 판결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선관주의에 입각한 삼성자산운용의 결정과 당국 등 업계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자산운용은 원고 항소 등 변수가 남았지만 일차적으로 향후 계류 중인 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따낸 것으로 보인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2인 외 1900명 안팎의 개인투자자들이 줄소송을 내면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재판이 6건 가량 추가로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선관주의에 입각한 결정이 투자자들의 오해와 뭇매를 맞으면서 사기가 급전직하한 것으로 안다”며 “다행히 첫 판결에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분쟁 및 소송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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