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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국법인, 보증보험 분쟁 '리스크 낮다' 시중은행 보증서대출 부실화 변제 거부…승소 사례 등 회수 전망 '맑음'

이장준 기자공개 2021-06-01 07:44:01

이 기사는 2021년 05월 31일 07: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 중국법인이 보증보험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지 보험사의 보증을 받아 내준 대출이 부실화해 변제 청구를 했으나 이를 거부한 탓이다. 다행히 최근 승소한 사례가 있어 회수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중국) 유한회사(이하 중국우리은행)는 현지의 A 보험유한회사와 보증보험분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우리은행은 2016년 9월부터 중국현지 보험사와 합작해 담보 소비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중국우리은행은 현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내주고,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보증을 선 보험사가 떠안는 구조다.

대출 신청 시 심사 서류 제출부터 담보 취득, 대출 취급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상품'으로 통한다.

하지만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지난해 차주 일부가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자 중국우리은행은 A 보험사에 이를 변제해주도록 보험 청구를 요청했다. 규모는 1억8721만5280위안(약 328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A 보험사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보험금 지급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지난해 12월 중국우리은행은 법원에 소송장을 비롯해 재산 조회 및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신청 건이 입안돼 법원이 재산보전 재정서를 발행했다.

3월에는 법원이 피고 측의 관할권 이의를 기각하고 A 보험사가 다시 이에 상소를 제기하는 등 과정이 이어졌다. 이후 중국우리은행 천진분행, 천진동마루지행 대출 건을 검찰원의 법원으로 이송해 기소 심사내용 고지서를 수령했다.

현재는 관할권 이의 소송과 1심 결과를 대기하는 상황이다. 패소할 시 연체 대출에 대한 보험금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국내외 금융권에서는 승소를 확실시하고 있다.


사실 우리은행만 겪은 일은 아니다. 2019년 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가 현지 공사를 상대로 채권 대위구상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중국) 유한공사 역시 지난해 보증보험 관련 소액 건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이다. 다만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돈을 떼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현지에서 벌어진 유사한 소송 건에서 회수한 사례도 나오면서 회수 가능성은 높은 분위기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중국 현지 보증보험사 등 기관에서 현금 흐름(cash flow)을 고려해 변제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며 "충당금으로 쌓아놓기는 했으나 약관상 문제가 없어 전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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