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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모니터/코오롱글로벌]합병 계기 위원회 설치…'경영위' 중심 전략 판단2011년부터 3개 위원회 체제 유지…경영위는 사내이사로 구성

고진영 기자공개 2021-05-31 10:15:23

[편집자주]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과거 대기업은 개인역량에 의존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에 명운이 갈렸다. 오너와 그 직속 조직이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효율성만큼 투명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 경영이 대세로 떠올랐다. 정당성을 부여받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회 중심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사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기업과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더벨은 기업의 이사회 변천사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모색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7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약 십년 전 3사의 합병으로 지금의 형태를 갖추면서 이사회를 대폭 재편했다. 덩치가 단숨에 불어남과 동시에 일정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상법상 규제의 적용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 의무사항인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외에도 경영위원회까지 모두 3개의 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이사진 규모에는 소폭 바뀜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그와 별개로 꾸준히 유지 중이다. 특히 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요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이사진은 현재 3인의 사내이사와 4인의 사외이사 등 총 7명으로 꾸려진 상태다. 작년까지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등 9명 규모였으나 윤재은 전무의 은퇴로 사내이사 1명이 빠지면서 사외이사 역시 4명으로 축소됐다. 상법상 사외이사수는 3명 이상, 이사회의 과반이면 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감안한 조정으로 보인다.


이중 사내이사는 모두 경영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경영위원회는 3인 체제로 이뤄졌으며 구체적 권한의 내용을 보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사회 의장인 윤창운 대표를 포함해 건설부문장인 장동권 부문장, 전략기획본부장인 안효상 전무 등이 현재 사내이사로 있다.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등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인 최재봉 동서회계법인 파트너, 방철환 변호사, 법무법인 성도와 이지스 대표변호사를 거친 성시웅 이사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성시웅 이사가 3월 주총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분리선출됐다.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홍재형 이사는 사추위에 속해 있다. 홍 이사, 최재봉 이사 등 사외이사 2명과 윤창운 대표까지 모두 3명이 사추위 멤버다.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이런 3개의 위원회 체제는 2011년부터 꾸려졌다. 당시 코오롱건설과 코오롱아이넷, 코오롱비앤에스가 합쳐져 지금의 코오롱글로벌이 되면서 1조7000억원대였던 자산총계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별도 기준 자산이 2조원을 넘은 만큼 이사회 구성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망에 포함됐다.

합병 전의 코오롱글로벌(옛 코오롱건설)은 상근감사 1인과 비상근감사 1인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했지만 2011년 말 위원회 3개를 설치하면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회사 측은 사외이사 5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진 체제를 약 6년간 유지했다. 그러다 2018년 사외이사 1명이 줄면서 8명으로 규모가 줄었지만 이듬해 다시 9명으로 복귀했다. 올해는 7명으로 2년 만에 축소됐다. 다만 이사회 규모와 상관없이 3개의 위원회는 동일하게 운영 중이다.

특히 사내이사로만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가장 활발히 열리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신규여신의 개설 및 사채 발행, 대출 만기 연장, 사업장 이전, 유상증자 참여 등 대부분의 주요한 경영안건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의 경우 현재 별도로 실시하지 않지만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따로 마련했다. 코오롱글로벌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실 감사팀을 편재해뒀다. 부서 또는 현장을 감사할 때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과장급의 보조요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감사팀은 6명으로 이뤄졌으며 내부감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투명경영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살핀다. 또 이사회를 소집할 때 감사위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감사위원회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모든 부서가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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