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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M&A]법원 허가 앞두고 채권단 동의 여부 관건채권단 미동의시 매각 무산…인가전 M&A 성사 필수 지적도

김선영 기자공개 2021-06-22 08:26:30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1일 10: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최종 인수자 선정을 위한 법원 허가를 앞두고 있다. 성정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게 될 경우 인가전 M&A는 종결된다. 다만 채권단 일각에선 성정의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를 통한 채권 변제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관계인집회가 부결될 경우 이스타항공은 매각 무산으로 다시 인가전 M&A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성정이 우선매수권을 행사, 광림 컨소시엄과 같은 매각가와 조건으로 인수를 결정한 만큼 이스타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의 동의가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 인수자 선정을 위한 허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성정은 스토킹호스 계약을 체결, 공개경쟁 입찰 결과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채권단 일각에선 쌍방울 계열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에 따른 채권 변제율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중국 사업 확장 등에 주목해오면서 인수 의지를 이어온 만큼 성정보다 높은 매각가를 제시해 일부 현금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입찰에서 광림 컨소시엄은 1100억원에 가까운 매각가를 제시, 공익채권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앞서 성정은 스토킹호스 계약 체결 당시 상환 유예가 가능한 공익채권의 분할납부를 결정하면서 650억원의 매각가를 제시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공익채권은 100% 상환을 의무로 하고 있어 최종적인 변제 금액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성정과 광림 컨소시엄 간 매각가 규모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게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광림 컨소시엄이 성정과 유사한 매각가를 제시하면서 스토킹호스 인수가 유력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관계자는 "이번 매각이 프로그레시브 딜이 아닌 스토킹호스 비드 방식인 만큼 인수를 확정짓기 위해선 월등히 높은 매각가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우선매수권자와 비슷한 규모의 매각가와 조건만으로는 인수를 확정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정은 현재 광림 컨소시엄이 매도자 측에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 동일한 매각가로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정한 상황이다. 두 원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광림 컨소시엄과 성정 간 자금력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된 지적이다.

한편 성정의 인수를 확정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각 무산으로 광림 컨소시엄에 인수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다. 다만 인가전 M&A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에서 청산가치 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매각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인수자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향후 열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 측의 동의가 이스타항공의 회생에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선 매각 무산으로 회생에 진입한 만큼 이번 매각가를 활용한 채권 변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수자가 공익채권 즉시 변제를 결정한 만큼 채권단 역시 이스타항공이 정상화를 일정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오늘 중 이스타항공의 인가전 M&A에 따른 최종 인수자 선정에 대한 허가를 내린다. 이후 성정은 실사 과정을 생략, 곧바로 최종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이후 변제율 등을 확정해 회생계획안 인가 단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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