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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그룹 지주사 전환]'계열사 합병' 해성그룹, '1석3조' 과실 딴다②한국팩키지·원창포장 합병, 지주사 요건 충족·지배력 강화·사업 재편 효과

박창현 기자공개 2021-07-12 07:17:01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8일 09: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성그룹이 지주사 전환 작업의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 후속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한국팩키지와 원창포장공업 간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사실상 7부 능선까지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지주사 요건 충족 외에도 사업 간 시너지 창출과 기업가치 제고, 그룹 전체 지배구조 강화 등 다양한 부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팩키지는 현재 골판지 제조기업 원창포장공업과의 흡수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중 거래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해성그룹 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이다.

해성그룹은 해성산업을 정점으로 한 지주사 전환 작업이 한창이다. 이미 해성산업은 기본적인 지주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다. 일부 행위제한 요건만 해소하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원창포장공업 지분 정리다. 해성산업은 2019년에 한국팩키지와 손잡고 골판지 전문 제조기업 원창포장공업을 인수했다. 해성산업과 한국팩키지가 각각 538억원, 462억원을 투자했고, 지분율도 53.8%, 46.2%씩 나눠 갖고 있다.


문제는 인수 당시와 달리 지주사 체제에서 주식 공동 소유가 위법이란 점이다. 이에 한국팩키지와 원창포장공업을 하나로 합쳐 출자 관계 자체를 없애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원창포장공업이 소멸되면 '해성산업→합병 한국팩키지'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출자 고리만 남기 때문이다.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외에도 해성산업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해성산업은 합병 소멸법인 원창포장공업의 최대주주다. 합병 대가로 원창포장공업 보유 주식 1주당 한국팩키지 신주 29.37주를 받는다. 반면 2대주주이자 합병 주체인 한국팩키지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합병 신주를 지주사인 해성산업이 전부 가져가는 구도다.

결과적으로 해성산업의 자회사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다. 실제 현재 40%인 한국팩키지 지분율이 합병 후에는 50.5%까지 올라간다. 지주사이자 그룹 컨트롤타워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팩키지는 카톤팩(액체 포장 용기) 전문 제조기업이다. 우유나 음료수를 담는 종이갑이 주력 제품이다. 원창포장공업의 경우 골판지 상자와 골판지 원단을 만들고 있다.

한국팩키지는 견고하게 구축된 영업망과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어 매년 560억원 대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영업이익은 25억원 안팎대로 일정하다. 사업 자체의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성장성에 대한 고민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골판지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원창포장공업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고, 수익성 역시 한국팩키지보다 더 뛰어나다.

실제 합병 후 사업 성과 역시 골판지 사업이 더 우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팩키지는 올해 카톤팩 사업을 통해 574억원의 매출과 20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원창포장공업 매출액은 올해 1374억원, 영업이익은 8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합병 후 물적·인적 자산 공유를 포함한 포장 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해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영업 역량을 공유해 시너지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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