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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5대 지주·은행, 내년 D-SIB 기준 충족 '이상무'우리금융 규제치 대비 버퍼 작아 M&A 등 부담, 내부등급법 승인에 쏠린 눈

이장준 기자공개 2021-07-15 07:20:46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4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지주·은행(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을 올해와 동일하게 10곳 선정했다. 이들은 다른 금융사보다 더 큰 자본 적립 의무 부담을 지게 된다.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데 무리는 없지만 우리금융지주는 규제치 대비 자본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 적립 필요 기준이 높기에 내부등급법 완전 승인을 받기 전까지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와 대상 동일, 1%p 추가 자본 적립 의무 적용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2년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선정했다.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그룹 내 지주와 은행 10개사가 여기 해당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금융위도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해왔다.

2020년 회계연도 말 기준 총자산 5조원 이상 지주·은행 및 외은지점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수출입은행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평가대상에는 포함하나 추가자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작년부터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도 평가대상이 됐다.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평가 부문을 동일한 가중치로 점수를 산출한다. 총점이 600점을 넘기면 D-SIB으로 선정해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출처=금융위원회

당국은 2019년 이후 추가자본 적립 기준을 '1%p'로 두고 있다. D-SIB에 선정된 10개사는 다른 은행 및 지주보다 자본비율 최저 마지노선이 그만큼씩 높다는 의미다. D-SIB에 선정된 10개사의 총자본비율(BIS비율), 기본자본비율(Tier1비율),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 최저 적립 필요 기준은 각각 순서대로 11.5%, 9.5%, 8%에 해당한다.

◇우리지주 여유 '2%p' 수준, 당장 대규모 자금 투입 한계

올 3월 말 기준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은 모두 해당 자본비율 기준을 웃돌았다. 금융지주 중에서는 하나지주가 BIS비율과 CET1비율이 각각 16.32%, 14.04%로 가장 높았다. 5대 은행 가운데서는 KB국민은행이 BIS비율과 CET1비율이 각각 18.49%, 15.6%를 기록해 최상단에 랭크됐다.

다만 우리지주는 다른 지주나 은행에 비해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올 3월 말 기준 BIS비율, Tier1비율, CET1비율은 순서대로 13.61%, 11.71%, 10.04%를 기록했다. 이들 자본비율 지표는 D-SIB에 적용되는 규제치보다 각각 2%p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른 금융지주들은 규제치 대비 최소 4%p씩 자본비율 버퍼(buffer)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우리지주는 2019년 초 새로 출범했기에 그해 6월 처음 D-SIB에 선정됐다. 2020년이 되기 전까지 해당 기준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2019년 6월만 해도 우리지주의 BIS비율과 Tier1비율은 각각 11.1%, 9.27%로 최저적립 필요 수준에 미달할 정도였다.

이후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을 대거 발행해 해당 자본비율 개선에 주력했다. 후순위채는 회계상 100% 보완자본(Tier2)으로 인정되며 만기가 영구적인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기본자본(Tier1)으로 반영된다. 보통주 유상증자나 이익잉여금 적립을 통해서만 개선할 수 있는 CET1비율과 달리 D-SIB 기준에 못 미친 BIS비율과 Tier1비율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작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자본비율이 껑충 뛰는 기회를 맞았다. 6월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등급법을 부분 승인받았고, 9월에는 바젤Ⅲ 개편안을 조기 도입하면서 CET1도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지주사 대비 2.5~4%p 가량 낮은 수준이다.

물론 우리지주도 내년에 이 기준을 맞추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본 버퍼가 크지 않아 당장 M&A에 실탄을 투입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경우 증권사 M&A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자본비율 탓에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물밑에서 검토만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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