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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아닌 가석방에 '불안한 경영복귀' 취업·해외출장 제약, 사법리스크 수두룩…투자·M&A 결정은 빨라질 듯

원충희 기자공개 2021-08-10 08:15:48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9일 18: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13일 영어의 몸에서 풀려난다. 다만 경영에 온전히 복귀하기 어려운데다 해외출장에도 제약이 걸리는 등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승인했다. 심사를 통과한 가석방 대상자들은 법무부장관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13일 오전 출소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실형선고를 받아 재수감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난다.

수감생활은 끝났어도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기 때문에 제약이 따른다. 일단 직접적인 경영복귀가 쉽지 않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터라 5년간 취업제한에 걸린다. 과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을 받아 그룹 내 보직에서 모두 물러난 바 있다.


특경가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과정을 거친다. 만약 이 부회장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소 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가석방 신분으로 해외출장도 쉽지 않다. 아직 형기를 마친 게 아닌 탓에 도피 등을 우려, 국외로 나갈 때마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출국목적이 명확할 때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현직에 있을 때도 해외출장을 여러 번 다녔다. 삼성전자가 글로벌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해외시찰은 필수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나 사업제휴, 극자외선(EUV) 노광장치 등 주요장비 구매 등 사업차 필수적인 해외순회도 많다. 일일이 허가받고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운신의 폭은 사면을 받은 것보다 훨씬 좁아진다.


국정농단 외 여전히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는 점도 부담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이 1심 재판 진행 중인데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도 현재 기소상태다.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다만 주요 투자결정에서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다툼이 격화됨에 따라 대규모 선제적인 투자가 긴요한 상황이다. 비록 정식으로 경영에 복귀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대주주로서 투자와 인수합병(M&A)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 보다 원활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면을 받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아예 출소가 안 되는 것보다는 나은 딱 중간적인 상황"이라며 "빠른 시간 내 일선복귀는 어려울 듯하고 간접적으로 주요 의결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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