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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 1년]한국벤처투자, 역할 확대 '도화선'...GP 옥석 가린다③외부차입 허용 등 사업 다양화 법적 기반 마련, 출자기준 세분화 전망

이종혜 기자공개 2021-09-10 07:30:50

[편집자주]

지난해 8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1년이 흘렀다. 벤처투자의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해 민간주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취지라 벤처생태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법이다. 더벨은 벤처투자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벤처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 봤다.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7일 07: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시행되고 주요 출자자(LP)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은 한국벤처투자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이었던 한국벤처투자는 법정 기관으로 승격됐다. 사업 추진과 외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운신의 폭이 확대된 셈이다.

◇법정 기관 승격 '한국벤처투자', 해외투자·외부차입 등 법적 근거 마련

벤처투자법 66조에는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결성·운용에 대해 명시됐다. 그간 모태펀드 운용 전담기관으로 분류됐던 한국벤처투자는 법 시행으로 '법정기관'으로 전환됐다.

가장 큰 특징은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벤처투자법에서 명시한 현황을 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벤처투자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창업자·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외부차입 허용 역시 큰 변화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벤처투자는 각 정부부처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면서 얻는 관리보수만으로 운영해왔다.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는 창구가 열린 셈이다. 다른 기업처럼 금융권 대출부터 채권 발행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모태펀드가 자펀드에 출자한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까지도 예측해볼 수 있다. 모태펀드가 보유한 자펀드 자산이 상당히 우량한데다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 신용도가 높은 걸 감안하면 저금리로 조달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차입한 자금을 벤처펀드 출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벤처생태계 지원 기관으로 운신의 폭이 커졌고 실태조사, 벤처투자 성과 관리 등을 할 수도 있다"라며 "법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도 한결 수월해져 한국벤처투자가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액셀러레이터·증권사·자산운용사 등 GP 지형 다양화, 선정 잣대 '고민'

벤처생태계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난 만큼 플레이어는 더 빠르게 늘어났다. 출자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주요 LP인 한국벤처투자 입장에서는 '알짜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출자사업을 진행했을 때 창투사 대 신기사를 비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한 액셀러레이터, 증권사 등 전혀 다른 형태의 GP들이 참여하면서 단순히 같은 잣대로만 평가할 순 없다”며 “GP 다양성은 확보했다는 데 의미는 있지만 최종 GP를 낙점하는 기준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안 제정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간 경계를 허물었다. 그간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뚜렷이 구분했지만 현재는 상호간 일정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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