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갈등]어피너티 컨소시엄, '중재 카드' 한번 더 쓸까신 회장 계약이행 위한 후속조치 고심, 시간 단축 관건
김경태 기자공개 2021-09-09 08:11:41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8일 11:0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회장과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을 겪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측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의 결론이 나온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국제 중재를 한 번 더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법조계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이외에 국내에서 추가적인 법률적인 대응책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6일 국제중재 판정이 내려진 뒤 법률 대리인과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FI측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중재 카드를 한 번 더 활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에 결론이 나온 중재는 어피너티가 2019년 3월 신청한 것이다. 신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며 인정하지 않아 이에 ICC 국제 중재를 신청했고, 신 회장도 이에 응해 약 2년반만에 결론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또다시 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전에 신청한 중재의 경우 풋옵션의 유효 여부, 풋옵션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것이다. 이번 결론을 토대로 일종의 계약이행청구 소송처럼 풋옵션과 관련해 신 회장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중재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미 국제 중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계약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는 "중재에서도 계약이행청구소송과 같은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중재를 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려면 또다시 중재로 해결해야 하고 국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국제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같은 내용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협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를 신청한다는 조항을 넣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계약상 문제로 국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 없다. 실제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민사가 아닌 형사 건으로 신 회장이 검찰에 고발해 촉발됐다.

중재를 신청할 경우 시일이 단축된다는 점도 있다. 최종적으로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해야 하는 FI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중재 전문 변호사는 "중재 판정이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중재 판정의 주문에 나온 범위의 내용을 뒤엎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재에서 많은 부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후속 중재는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다퉈야 하는 범위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중재와는 다른 논리 구성 등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평가다. 이 외에 다른 사안에 관한 민사 소송은 길이 열려 있다. 주주로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다는 평가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FI 측에서는 신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한 방법은 중재가 될 수도, 한국 법원에서의 방안도 있다고 보고 컨소시엄측이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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