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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연말까지 전문가 간담회 진행,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거쳐 하반기 시범운영

이지혜 기자공개 2021-09-13 08:03:25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8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올해 SRI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 ESG채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2년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에서 두 번째 SRI채권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최초였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와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용평가 3사와 회계법인은 SRI채권 인증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SRI채권 인증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야기를 듣고자 전문가 간담회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까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부터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SRI채권 가이드라인과 EU소셜 택소노미 동향을 참고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관련 국내 법률상 기준과 인증제도를 반영한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든 데 이어 기획재정부가 바통을 이어받는 셈이다.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이 내년 말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지속가능채권은 조달자금을 친환경과 사회적사업에 모두 쓸 수 있어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의 성격이 둘다 있다.

기획재정부의 어깨는 무겁다. 사회적채권은 녹색채권보다 발행이나 적격 프로젝트 선정 체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녹색채권 조달자금을 엉뚱한 데 쓰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보다 ‘소셜워싱’을 더 우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물론 가이드라인인 만큼 사회 적격 프로젝트를 택소노미만큼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격 프로젝트의 예시와 관련 법 등을 제시해 방향성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시장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도 녹색프로젝트 예시와 카테고리, 관련법 등이 담겼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된 사회적채권은 모두 112조7000억원에 이른다. 사회적채권의 비중이 녹색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보다 앞도적으로 높다. SRI채권의 전체 상장잔액은 139조7000억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필두로 공기업들이 SRI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영향이다. 사회적채권 상장잔액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장학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이 상위 발행사로 이름을 올렸다. 민간 기업 중에서는 우리카드와 KB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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