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믹스 공동 창업자, 일부 엑시트로 37억 현금화 권성훈 서울대 교수, 상장 1년만에 20만주 시간외 처분
강인효 기자공개 2021-09-24 07:25:49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3일 13: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셀레믹스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권성훈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일부 엑시트를 단행했다. 이 회사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NGS) 기반의 바이오 벤처로, 작년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권 교수가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은 기업공개(IPO)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권 교수는 지난 15일 셀레믹스 주식 20만주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주당 1만8572원에 매각했다. 현금화한 금액은 37억원이 조금 넘는다. 처분단가는 IPO 당시 공모가(2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거래 이후 권 교수의 지분율은 기존 9.89%에서 7.00%로 하락했다. 권 교수는 상장 이후 의무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자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셀레믹스는 2010년 권 교수와 그의 첫 번째 제자인 김효기 대표 그리고 방두희 연세대 화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창업했다. 현재 최대주주는 12.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방 교수다. 권 교수의 지분율이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2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3대주주는 김 대표로 6.68%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방 교수가 최대주주지만 권 교수 역시 창업 당시부터 셀레믹스의 기술고문으로 지금까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방 교수와 권 교수는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IPO를 앞두고 3인의 공동 창업자는 각각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자발적 의무 보호예수 확약을 걸었다. 방 교수와 김 대표 그리고 이용훈 공동 대표는 상장 후 24개월, 권 교수는 12개월까지로 의무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했다. 또 이들 4인은 상장 후 36개월간 공동 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했다.
다만 해당 의무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한 후 각자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방 교수와 김 대표, 이 대표 및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선택권을 부여해뒀다. 따라서 권 교수가 처분한 지분은 여전히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권 교수에 앞서 그의 특수관계인 4인은 상장 이후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하이브IM, 기업가치 2000억 넘어섰다
- [thebell note]대신증권 ‘종투사 전환’에 거는 기대
- [Market Watch]'조달 난항' 중견 건설사, P-CBO가 대안될까
- [IB 수수료 점검]한국증권, 샤페론 유증 모집주선만으로 '억대 수익'
- [CFO 워치]하나증권 신임 김정기 본부장, 최대 과제 '실적 턴어라운드'
- [thebell note]'월클' LG전자, 너 자신을 알라
- [HD현대마린솔루션 IPO]해외 확약 '6%'...반복되는 국내 투자자 역차별 논란
-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M&A]MBK 손잡은 에어프레미아, 다크호스 등극
- [대기업 프로스포츠 전술전략]전북현대, '돈방석' 기회 끝내 놓쳤다
- 골프존, 주가 하락에 발목잡혔나…GDR 분할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