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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신설 소비자보호부 격상, 회장 직속 편제 ‘독립성 보장’

김규희 기자공개 2021-09-24 07:32:36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3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분리 신설했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소비자보호부장을 본부장급으로 격상하고 총괄기관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신설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경영방향 수립 및 제도 개선,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산업은행 내부통제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 따른 조치다.

신설 총괄기관은 회장 직속으로 편입된다.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해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직을 다른 부문·본부장과 분리 설치해 행 내 영향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 강화에 주력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금융상품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평가, 감독 및 검사 결과의 후속조치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관련 부서 간 협의 사항 등이다.

아울러 총괄기관에게는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제도운영 및 방법, 개선(안) 및 결과 내역 관리, 제도개선 운영성과 평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과 함께 해당 부서 및 부서원에대한 조사,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총괄기관은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업무를 하려면 다른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여·수신 주관 부서장과, 법무지원 부서장, 감사 부문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펀드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해왔다. 은행연합회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3월부터 각 은행 실무자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관련 TFT를 꾸려 모범규준을 작성했고, 7월 공표했다.

은행연합회 내부통제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임직원 등 업무 수행 준수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직무수행 임직원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방안 △내부통제기준 변경 및 위임 절차 △고령자 및 장애인의 거래 편의성 제고·피해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을 내부규범에 반영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제정했다”며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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