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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결국 IPO 연기…규제리스크 해소 '정공법' 밸류 그대로, 일정만 3주 뒤로 변경…10월 국감 분수령될 듯

최석철 기자공개 2021-09-27 10:21:40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4일 1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결국 다시 한번 IPO 일정을 약 3주 뒤로 미뤘다. 금융소비자법 위반 등에 따른 규제 이슈를 딛고 일정을 강행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밸류에는 변동이 없지만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평가다.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펀드서비스의 경우 현행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보험서비스 재개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최소한의 목표인 연내 상장을 추진하는 데 눈앞의 걸림돌은 사라졌다.

◇자진정정 신고서 제출...투자자 신뢰 확보, 규제 대응력 강화 목적

카카오페이는 24일 오후 자진 정정한 증권신고서를 공시했다. 사업과 회사, 기타 위험에 대한 내용을 더욱 보강했다. 금융위가 카카오페이의 보험·투자 서비스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해당 내용을 보다 상세히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는 제출된 뒤 15영업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에 금감원은 신고서를 살펴 하자나 기재 불충분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카카오페이의 경우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자진정정 형태로 수정했다.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로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보험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지만 밸류상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중단된 서비스가 카카오페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으로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향후 펀드·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과 KP보험서비스라는 점만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인지가 된다면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밸류상 변화가 없음에도 규제 변화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대응력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는 단순정정보다는 IPO 일정을 바꾸는 기간정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금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라이센스를 직접 취득하거나 자회사가 취득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향후에도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수정문구로 추가했다.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카카오페이의 IPO 일정은 한번 더 미뤄지게 됐다. 기관 수요예측은 1차 정정 후 9월 29~30일에서 10월 20~21일로 연기됐다. 10월 25~26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거쳐 11월 3일 상장하는 일정이다.


◇투자서비스는 현행 유지, 보험서비스 추후 재개...최종 상장까지 '가시밭길'

카카오페이의 IPO 공모일정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7월 한 차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이 ‘비교그룹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정정을 요구했다. 반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8월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규제 리스크에 제동이 걸렸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페이의 투자 서비스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점은 긍정적이다.

카카오페이가 관련 서비스의 주체를 카카오페이증권으로 명확하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편을 실시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험서비스 역시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최종 상장까지는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상장일이 11월로 밀리면서 10월 국감의 결과에 따라 투심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10월 국감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10월 국감을 전후로 카카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슈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칫 카카오그룹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 최악의 경우 카카오페이의 연내 상장도 위태로울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예심 효력은 12월 말까지이지만 ‘135일룰’에 따라 11월 중순까지는 상장 일정을 마쳐야한다. 현재로선 시간상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135일 룰’이란 해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135일 이내에 청약대금 납입 등 상장 일정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상반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하면서 미국 등 해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발행사의 경우 11월12일까지 납입을 끝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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