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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신각신' 신반포 15차, 수주전 우여곡절 향방은 사업 장기화시 조합원 금융비용 리스크…대우건설 명예·실리 회복 관건

고진영 기자공개 2021-10-12 07:39:14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7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남권 금싸라기 ‘신반포 15차’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새 국면을 맞았다. 앞서 시공계약을 해지당한 대우건설이 소송을 통해 다시 시공자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새로 시공권을 따내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상황이 복잡해졌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전날 원고 측인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소송이 각하됐으나 판결이 뒤집혔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는 법리심이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의 마지막 선고가 대우건설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 송달을 받지 못했지만 시공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자격의 유효함을 인정받은 만큼 대우건설은 먼저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물산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토공사를 끝내고 아직 골조공사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제 공은 조합 측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 규모는 180명 수준이다. 이들의 선택지로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받아들이거나 대법원 상고를 감행하는 2가지 방안이 꼽힌다. 우선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사업 진행은 수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 문제는 벌써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조합원들 이주가 끝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미 지출된 사업비, 이주비용 등에 대한 이자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1인당 매달 수천만원으로 계산된다. 사업 장기화가 무시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에서마저 대우건설이 승소한다면 조합원은 시공권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감당해야 한다.

다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는 어렵다. 신반포15차 재건축 관계자는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갈등이 상당했다”며 “대우건설 측과 조합장 사이에 쌓인 앙금이 적지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대우건설은 2017년 9월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경쟁상대였던 롯데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180표 중 103표를 얻었으며 제시된 공사비는 3.3㎡당 499만원이었다. 강남권 공사치고는 상당히 낮은 책정가다.

대우건설로서는 ‘반포 써밋’ 이후 3~4년 만의 강남권 재건축 수주였기 때문에 저렴한 공사비를 감수한 부분이 있었다. 신반포 15차는 총 6개 동, 640가구 남짓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맞닿아 있는 만큼 강남권역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적당한 교두보였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면적이 늘어나자 증액분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면적증가분에 대해 입찰에서 제시했던 3.3㎡당 499만원으로 계산해 총 500억원을 제안했다. 반면 조합은 무상특화설계 부분이 있다며 3.3㎡당 449만원, 총 200억원을 주장해 맞섰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조합은 2019년 12월 임시총회를 통해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대우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 갈등을 겪는 도시정비사업장은 상당하다. 개포 주공1단지에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개포주공4단지에서 GS건설 등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대립한 바 있다.

문제는 입찰 당시 낮은 가격에 시공권을 확보한 뒤 나중에 공사비를 올리는 '꼼수'를 쓰는 일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심의나 대안설계 등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비가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대우건설의 경우 시공권을 최종적으로 가져가느냐와 별개로 이번 승소에 따라 명예회복을 한 측면이 있다. 조합 측의 시공권 해지로 입찰시 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다른 수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신반포15차 이후 바로 진행된 반포 3주구 수주전에서 대우건설이 파격적 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에 패배한 데는 앞선 사건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공사비 증액 다툼에서 대우건설이 계약을 어긴 부분은 없다는 것이 인정된 의미도 있다"며 "'래미안'과 '자이' 텃밭인 강남권에서 어렵게 따낸 사업인 만큼 신반포15차 시공권 자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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