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임박 자본시장법 개정안, PEF '고심' LP 분류 체계 변경에 리스크 부각
조세훈 기자공개 2021-10-15 07:29:54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4일 10:4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사모펀드(PEF)운용사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개정안 시행 전 프로젝트펀드 설립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자칫 투자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정안에는 펀드 분류체계를 운용목적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어 일부 LP는 앞으로 펀드 출자의 길이 막히게 된다. 막판 펀드레이징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운용사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개인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공제회 등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불필요한 규제가 대부분 사라졌다.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하는 규정이 사라지고 대출형(Private Debt) 펀드가 허용되면서 투자 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일부 소형 운용사(GP)는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되면서 LP의 구성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만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앞으로는 고액 개인투자자나 일반 법인이 투자할 수 없다.
이 변경안이 오는 21일로 다가오면서 PEF 설립을 준비하는 GP는 서둘러 펀드레이징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한 PEF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확보한 LP 중 일부가 배제될 수 있어 펀드 설립을 끝내려는 곳이 다수"라며 "이마저도 정관 설립 후 등기, 금감원 신고까지 다 마무리해야해 시간적인 부담을 느끼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투자금 모집도 난항이지만 수탁사 구하기도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 전문사모형 PEF뿐 아니라 경영참여형 PEF도 수탁은행 찾기가 과제가 됐다. 특히 신생 GP에 대해서는 수탁을 맡기 꺼리고 있어 딜을 포기하는 곳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대다수 시중 은행이 수탁사 업무를 최소화하면서 정상 업무중인 IBK기업은행으로 GP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펀드 설립 후 금감원 신고까지 마무리해야해 GP가 로펌 등 자문사들에 문의하는 건수가 부쩍 늘었다"며 "오는 21일 이후에는 딜 무산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출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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