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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사각지대]반쪽짜리 법 안되려면 부처간 협의 필요하다③입법 취지 살린 유권해석 필요, 금융위·중기부 시행령 개정으로 미비점 해소

이종혜 기자공개 2021-11-12 07:35:48

[편집자주]

2020년 8월 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과의 충돌은 물론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벨은 문제가 되는 법규와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해결책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8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 생태계에 다양한 물길이 생기고 있다. 시장 친화적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 작년 8월 제정되면서 민간 주도로 생태계가 성장하는 흐름이 빨라졌다.

제2의 벤처붐이 확산되면서 벤처투자 환경도 변했다. 전통적인 투자 주류였던 벤처캐피탈(VC)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투자자가 생겨났다. 펀드 결성 총액도 늘어났다. 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도 투자한다. 벤처 생태계의 투자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전문성을 띤 펀드도 출범하고 있다.


하지만 싹 바뀐 벤처투자법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다. 시행령의 법적 미비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 역량을 갖춘 다양한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전문성을 띤 'K 벤처펀드'는 출범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업계에선 벤처투자법 본 취지에 맞게 유권해석을 해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 유권해석,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영 가능성 有

중기부도 비상이 걸렸다. 벤처투자법에 기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지법)에 분산돼있던 벤처투자 관련 내용들이 통합되면서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개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우려를 의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위의 유권해석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전문 사모 운용사들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다.지난 6월 금융위는 신기사 라이선스가 없는 사모운용사라도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상 신기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의 운용사(GP)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면 된다.

한 로펌 관계자는 “벤처투자법 제정 당시 법 제정 이유를 보면 벤처기업육성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벤처투자 관련 사항을 통합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실제로 금융 관련 법령에 현행 벤처투자법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를 금융위와 중기부, 부처 간 미묘한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 19개 부처 가운데 마지막으로 승격한 중기부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다른 부처의 견제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도 금융위와 중기부는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제도, 기술보증기금 소관부처 등으로 대립각을 세운 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 명시적으로는 법적 미비인 상황이라 금융 겸업에 관해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근 빅테크 등 비금융기업들이 부상하면서 금융위가 권한 범위가 축소될 것을 우려해 더욱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안은 금융위·중기부 협의, 시행령 개정

금융위와 중기부 간 협의가 사안 해결을 좌우할 전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금융위에서 소관 법령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개정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소관 법령인 벤처투자법의 시행령에 개정 부칙을 추가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통상 법령 개정 시 사용되는 다른 법을 개정하는 타법개정 방식으로, 벤처투자법 시행령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부칙으로 넣는 것이다.

하정림 태림 변호사는 “벤처투자법이나 금융사지배구조법 모두 시행령 단계의 체계정합성 문제”라며 “시장 당사자들의 피해로 돌리기보다는 각 담당 부처간 협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빠른 개정과 조치가 이뤄져야만 반쪽짜리 벤처투자법이 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법을 제정할 때 타 부처와 협의를 했을테지만 시행령 초기에 기술적으로 법적 미비가 있다면 타법개정 등을 통해 빠른 조치를 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계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금융위의 강력한 규제 기조가 벤처투자업계 전체로 번질까 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VC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을 연쇄적으로 강력 규제하는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존에 수탁업무를 하던 은행들도 벤처투자조합을 받아주지 않는 등 수탁은행 찾기 '전쟁' 상황이 시작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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