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인력난 국민연금, 퇴직의사 사전 통보 명문화 운용역 퇴사 한달전 사직서 제출 의무화 추진

한희연 기자공개 2021-11-11 07:40:22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0일 10: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이 퇴직할 때 이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력공백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주식실 내 하부조직에 해외주식리서치팀 신설(안 제3조) △신설 팀 업무분장 부여 및 기존 팀 업무분장 명확화(안 별표1의3) △기금운용인력의 퇴직시 퇴직의사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화(안 제7조의 3 신설) △팀장 및 부장 보직기준 정비(안 별표1의2) 등 4가지 개정사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중 제7조에 신설되는 운용인력의 퇴직 사전통보제는 인력난이 고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인력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의사를 사전에 공단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화 할 예정"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히고 있다.

7조는 근로계약의 해지 및 취소 관련한 조항인데 여기에 "기금운용직 직원이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희망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공단 인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사직서)을 제출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공단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인력의 퇴직 사전 예고제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규정 변경을 위해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1년만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규정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운용역 인력유출 이슈에 끊임없이 노출돼 왔다. 운용해야 할 기금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그동안 여러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만해도 채용 요건에서 투자실무 경력요건을 삭제하며 사실상 신입도 채용하게끔 규정을 바꿨다. 원래 국민연금은 최소 3년 이상의 업계 경력자만을 뽑아 왔으나 2019년부터 문턱을 낮워 1~3년 경력자를 주임운용역으로 뽑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운용규정 변경을 통해 무경력자까지 채용이 가능토록 허들을 대폭 낮췄다. 대신 무경력자를 뽑아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키워낼 것이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규정 변경후 지난 9월 첫 무경력자 채용을 시도했다.

무경력자 채용 허용 뿐 아니라 새로운 운용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기금운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NPS WING's Program'을 만들어 운용하면서다. 이는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투자기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금운용역의 정원은 2016년 259명, 2017년 274명, 2018년 278명, 2019년 280명, 2020년 301명, 2021년 341명으로 꾸준히 늘려왔다. 하지만 실제 운용역 수는 정원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수급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인력이탈시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전 퇴직 예고제 등 장치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번 개정 작업에서 해외주식실 내 하부조직에 해외주식리서치팀 신설도 추진한다. 전액 위탁운용중인 해외주식 액티브 전략을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직접운용까지 확대해 운용하기 위해서다. 해외주식 개별종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직접 투자하는 상향식(bottom-up) 운용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16일까지 이들 개정안에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최종 개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