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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신기술조합 기울어진 운동장]신기술조합 당근책 ‘과세특례’ 역풍맞는 사모펀드⑥’벤처투자 활성화’ 신기조합 세액공제·양도세 면제…사모펀드 투자자보호 우위에도 ‘배제’

이민호 기자공개 2021-11-15 13:07:09

[편집자주]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적용되는 규제의 강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기술조합에는 사모펀드와 달리 판매사 및 수탁사 확보, 자산운용보고서 제출, 임원 요건 충족 등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비히클간 투자자산과 수익자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자산운용사는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더벨이 사모펀드와 신기술조합에 적용되는 규제의 현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1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의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경우 출자금액 세액공제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인정받고 있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혜택이 전무하다.

운용업계에서는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보호 수준이 우위에 있는 만큼 신기술조합과 같은 투자조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기술조합 세제혜택 법적 인정…사모펀드 ‘전무’

신기술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다양한 과세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신기술조합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데는 애초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영향이 크다. 신기술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기술,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을 연구, 개발, 개량, 제품화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견·중소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신기술조합에 부여하는 과세특례는 △출자금액 세액공제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신기술조합에 내년말까지 투자하면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한다. 일몰법이지만 꾸준히 연장돼왔다. 투자일이 속하는 연도와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중 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3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신기술금융사가 직접 또는 신기술조합을 통해 내년말까지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창업 이후 7년 이내이거나 코넥스 상장 이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신주나 신규발행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할 경우 적용된다. 구주를 매수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기술금융사가 내년말까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신기술금융사나 신기술조합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사모펀드에는 이런 과세특례가 없다. 출자금액 세액공제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신기술조합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과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 다른 비히클에도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개인투자조합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도 적용받는다. 이는 사모펀드가 애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비히클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에 제한이 없다.

사모펀드 벤처투자 활발·투자자보호 우위…”동일요건 충족시 세제혜택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사모펀드를 과세특례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비히클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모펀드가 벤처캐피탈(VC)과의 클럽딜이나 직접 소싱을 통해 벤처기업 투자에 활발히 나서면서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한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기간이 1~2년으로 비교적 짧은 프리IPO가 대부분이지만 이보다 앞단인 시리즈 B나 C에 진입하는 경우도 다수 생겨났다. 블라인드펀드를 운용할 만큼 벤처투자에서 장기간 성공적인 평판을 확보한 자산운용사도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 보호가 비교적 느슨한 신기술조합에 오히려 진입을 유도하는 ‘당근’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신기술조합은 금융당국과 시장이 애초 기관투자자 전용 비히클로 인식해왔다. 여전법이 신기술금융사 등록요건을 사실상 자본금 100억원으로만 정하고 있는 점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대상에서 신기술조합을 제외하고 있는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 PB센터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신기술조합 진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모펀드 판매규제를 준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한해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반 사모펀드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다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제공,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외부감사 의무화, 수탁사 운용행위 관리·감시 등 신기술조합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비히클간 제도적 형평성을 기하려면 신기술조합과 같은 투자조건을 갖춘 일반 사모펀드에도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게 옳다”며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3년 이상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라면 신기술조합과 같은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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